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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축산법령 위반 단속...과태료 부과 외 각종 사업 배제 방침

농식품부, 5.3-31 축산관련기관과 합동 현장점검반 구성·가동....축산악취, 사육밀도, 소독방역 등 점검

정부가 여름을 대비해 다음달 축산악취 및 과잉사육에 대한 점검과 단속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과제의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을 대상으로 내달 3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16년 4,699만 톤→'19년 5,184)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과잉 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16년 6,398건→'19년 12,631)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선,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하여 5월 한 달간 적정사육두수 초과 이력 농가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악취관리, 적정사육관리, 소독·방역관리 등의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바로보기)’와 '‘적정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관련 기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축산업 허가면적(새올)·이력제 등 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위반 우려 농가를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축산농가에 관련 적극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관련해 농식품부는 '소 이력제'와 유사하게 모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모돈 개체별 이력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달 초 대한한돈협회와도 구체적인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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