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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추석 전 2주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검역본부, 9.14-29 수입산 소·돼지고기 취급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대상 단속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다가오는 추석명절(9.30-10.2)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검역본부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40명을 20개 단속반으로 편성,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영업장 면적 700㎡이상),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입쇠고기·돼지고기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재환 과장은 "검역본부는 육류 수요 증가로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추석명절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수입축산물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고기는 축산물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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