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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 속 농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 목적...금리인하는 최대 1%p, 상환유예는 1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관련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농축산경영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유예를 시행합니다. 

 

 

정책자금 금리인하

먼저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인하하여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합니다.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이 대상이며, 적용기간은 ‘20년 8월 10일부터 ’21년 8월 9일까지 1년간 입니다. 인하폭은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과 농촌융복합자금은 0.5%p 수준 입니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유예

또한, 장기 시설 융자금 중 ‘20년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합니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 등이며, 기존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하였으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납부할 경우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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