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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발효..현실과 멀고 농가만 옥죈다

폐업지원 입법예고 원안대로 공포(2년 수익), 소독 및 방역시설 과태료 신설 및 강화로 최대 1천만 원 부과

지난 4일 '폐업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 의결(대통령령 제30662호)되어 5일부터 시행됩니다(원문 보기). 

 

 

이번 시행령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으나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독·방역시설 관련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습니다. 한돈협회 등 양돈산업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벌써부터 ASF에 따른 양돈농가의 폐업을 지원하거나 직·간접적인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는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법 합니다. 과태료로 인해 농가를 더욱 옥죈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장에 대해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거나 인근 지역의 발생에 따른 ASF 발생 위험이 높아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폐업'이란 '폐업 신고와 함께 축사를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직전 1년 이내 양돈장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가축의 연간 출하 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2년'으로 합니다. 출하성적이 높다고 무작정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후 고시를 통해 평균소득을 반영한 상한액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하가 없는 농장도 고시를 통해 산정 방식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폐업지원금을 신청받은 지자체는 해당 농장의 사육 현황과 폐업 신고 여부를 조사해 적합한 경우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1년 내 지급합니다.

 

결국 선폐업, 후지급인 셈입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몇 농가나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 지급'이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ASF 발생과 연관 폐업, 살처분, 도태, 이동제한 농가에 한합니다. 현재 ASF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에 따른 후보돈 입식 제한, 생축 이동제한, 밀사 등으로 피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독 및 방역시설 관련 과태료도 신설 및 강화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장의 경우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이 의무화되고,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1천만 원입니다. 

 

또한, 모든 양돈농가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정비·보수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이를 위반 시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최대 1천만 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행령보다 양돈산업의 더 큰 관심사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ASF 야생멧돼지를 이유로 일반돼지를 강제 살처분 내지는 도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행규칙은 농식품부 장관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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