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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정책팀, '과'로 승격..28일부터 축산물 농약 검출시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농식품부, 25일 직제개편 및 축산법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단행...가금농장 사전 입식 신고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25일 동물복지 관련 직제개편과 함께 가축에서의 농약 사용근절책 등의 몇몇 주요 법률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가금농장에는 사전 신고 입식 제도가 시작됩니다. 

 

 

농식품부는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생명정책관 산하 '동물복지정책팀'을 '동물복지정책과'로 승격하는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총 9명).

 

 

이번 직제개편은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 등 보다 높아진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축산정책국에서 농업생명정책관으로 직제개편 이후 후속조치 입니다. 동물복지정책과는 평가대상 한시 조직이며 '22년 9월 30일 이전까지 평가 후 정규조직화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번 법률안 공포에서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의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축산업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2020. 2. 28. 시행). 

 

 

가축에 대한 살충제 성분의 농약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실상 법안의 주요 대상 축종은 산란계와 육계, 토종닭 등 가금농장입니다만, 양돈농가 또한, 주의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양돈장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종돈업 등 종축업자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일반농장의 경우 1년간 연평균 사육규모로 부과 됩니다.


한편 이번 법률안 공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닭, 오리 등 가금농장 대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인데 오는 28일부터 이들 농가는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7일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등의 정보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100~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고병원성 AI 관련 닭, 오리 농가에 대한 정확한 사육 현황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역학조사와 방역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이며, 정책적 효과 여부에 따라 돼지 등의 다른 축종에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금농장에 시행되어 오던 '농장별 온라인 방역관리카드 작성'이 올해 4월 돼지농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에 있어 농가의 책임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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