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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임원 임기 앞으론 '3년 이내'로 제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시행...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조건 완화 및 결격사유 조항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먼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24.1.23.시행). 다만,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습니다(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24.1.23.시행).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27.1.23 이전)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안 제19조의6 신설, ‘24.2.17.시행).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안 제18조의3 신설, ‘27.1.24.시행).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황서비스(바로가기)에 따르면 '22년 기준 전국의 양돈 관련 농업법인 숫자는 576개로 파악됩니다(농업인은 4,871개). 지역별로 충남이 114개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와 전남이 81개, 경북이 72개, 전북이 66개, 경남이 50개, 충북이 47개, 강원이 33개, 제주가 2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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