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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방역 준수사항 위반하면 진짜 '사육제한' 내린다

농림축산식품부, 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및 공포, 10월 1일부터 시행....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 신설

이동제한, 백신접종, 의심축 신고, 소독설비 구비 등 법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해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이 결국 마련되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1의 2 신설). 

 

개정 시행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것보다는 다소 완화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사육제한 명령 이전에 경고 단계를 두었습니다. 처분 기준을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렸습니다. 처분권자가 사육제한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데 다른 축종과 비교해 모돈 사육 농장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2차 경고 후 3회 위반부터는 사육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주사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와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5회 이상 위반부터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방문 후 입국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검역본부장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소독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의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졌을 때에는 2회 위반부터 사육제한 명령이 가능합니다. 5회 이상 위반부터는 사육폐쇄 처분도 가능합니다. 

 

이상의 세부기준은 시행령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7일 공포되었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고병원성 AI와 관련한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동안 사육제한(일명 휴지기제)에 대한 손실 보상(국비 50%, 지방비 50%)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ASF를 추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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