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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규모 직제 개편한다...차관보·축산정책국 폐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5-12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명분으로 지난 5일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대대적인 직제 개편에 나섭니다. 이번 개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향후 농식품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엿보입니다. 

 

 

해당 개정령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먼저 '차관보'를 없앱니다. 대신 '농업혁신정책실'을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1차관 1차관보 2실 체계'는 '1차관 3실 체계'로 변경됩니다. 

 

또한, 기존 '식품산업정책실'의 명칭을 '식량정책실'로 변경합니다. '축산정책국'을 폐지하고, '식량정책실' 산하 '축산정책관'으로 기능을 이관합니다(국제협력국, 농업정책국도 폐지 및 기능 이관). '방역정책국'은 기존 그대로 조직이 유지됩니다. 

 

또한 농업혁신정책실 산하에 대체육 등을 담당할 '그린바이오산업팀'을 신설합니다. 농촌정책국 산하에 탄소중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만듭니다(농촌재생에너지팀 변경). '동물복지정책과'를 기존 '농업생명정책과'에서 '농촌정책국'으로 옮기고, 별도로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둡니다. 또한, 동물보호·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한시적으로 두어 농촌정책국장을 보좌합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는 축산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도 보강합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이달 12일까지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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