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성미생물, 농약, 잔류동물약품 등으로 식품안전 위해가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검사명령제도’는 영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령에서는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별도의 근거 없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검사명령제 위반에 대한 영업자 처분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은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47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난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이 한우에 이어 돼지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첫 해 모두 104곳의 양돈장이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들 104곳 인증농장의 시도별 분포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양돈장이 가장 많은 시도는 충남입니다. 총 35곳입니다. 이어 두 번째로 인증농장이 많은 시도는 경남으로 33곳입니다. 이들 두 개 시도의 인증농가수를 합치면 68곳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합니다. 인증농장 3곳 가운데 2곳에 해당합니다. 이어 세 번째는 전남으로 10호입니다. 나머지는 경기 9호, 전북과 경북이 각 5호, 제주 4호, 대구·울산·세종 각 1호씩입니다. 강원과 충북, 인천, 부산 등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올해 시범사업 2차년로 인증농장은 더욱 늘 전망입니다. 인증요건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돈용 질소저감사료의 생산량이 최근 월간 양돈용 전체 사료량의 5%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25년 1월 기준 5.6%, 관련 기사).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농장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최근 인증을 활용한 돼지고기 브랜드가 속속 출시되고 있는
빠르면 올해 말부터 미국산 소고기·돼지고기의 국내 반입 과정에서 필수적인 서류인 위생증명서가 종이에서 전자파일로 바뀔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축산물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미 수출입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협력 양해각서(MOU)’를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 양국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FSIS가 지난해부터 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자위생증명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국가가 됩니다. 미국산 축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1위(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량의 39.1%('24년 기준)가 미국산입니다. 현재 이미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이 적용된 호주‧칠레‧태국·브라질·뉴질랜드에 이어 6번째로 미국산 축산물에 전자위생증명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약 68%가 전자위생증명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포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축산물, 비료 등 반입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1차와 2차 과태료를 200만원씩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 2차 위반 과태료는 700원입니다. 3차 위반 과태료는 현행 1천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반입금지 기준’과 ‘반입금지 대상 외 반입절차’,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대상’ 등 방역조치 사항을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기존 가축 검역대상에 ASF, 럼피스킨 등 국내 발생 신종 악성가축전염병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돼지 이분도체 등 축산물 반입으로 인한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타 시도 도축장 등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물 운반 차량’ 등을 반입 시 방역조치 대상에 추가하고 소독 조치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소독 조치를 미이행시에는 1차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제로’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고 소비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식자재 연구회와 함께 저탄소 인증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가치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저탄소 돼지고기와 수산물 미식 여행’ 행사를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소재 레스토랑 ‘단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활용해 만든 요리를 현장에서 직접 맛볼 수 있어,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의 맛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도입 배경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품종과 부위별 특징 설명 △저탄소 인증축산물 소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교류 등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감축한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축산물은 저탄소 인증 농장에서 출하한 축산물을 비인증 농장 축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고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입니다. 현재까지 △한우농장 105호 △양돈농장 104호 △젖소농장 52호가 저탄소 농장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희망 농장을 모집 중입니다(관련 기사).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축산물품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하였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과 실태 등을 파악하는 인식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동물복지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국 17개 시도 만 20세~64세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지역별, 성별, 연령별 장래인구추계 기준 인구비례 할당).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3년(74.3%, 관련 기사)과 유사한 수준인 74.2%로 나타났습니다. 내용과 표시 모두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고작 24.0%입니다. 알고 있다는 응답 가운데 대부분은 내용 혹은 표시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입경험 있다’의 응답 비율이 67.5%로 ‘구입경험 없다’(32.5%)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구입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은 ‘달걀’이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닭고기’(47.3%), ‘돼지고기’(26.5%), ‘우유’(2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4년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습니다. 전 세계는 그가 임기 초반부터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재선으로 4년 후 임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부터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국가 수입품에 대해서는 무거운 관세를,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미국 물품을 수입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자의 경우 한국이 대표적으로 농축산물이 희생양으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편 최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지난해 기준 국내 소고기 수입량의 48.1%,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 34.7%가 미국산'이라며, '올해도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내 수입육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확보할 것'라고 밝혔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1.29) 명절을 앞두고 이달 8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예 정육점),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예 식당)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수입 쇠고기·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확인되면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도 추진합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수요가 증가 할 수 있으므로 수입 축산물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국내산 축산물을 보내주는 경기도의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 지난해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관련 기사). 지난해 처음 추진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축산물 소비활성화와 축산농가 경영난 극복 지원 차원에서 경기도와 26개 시군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출생 신고일 기준)부터 도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4만 여명입니다. 산모에게 지원하는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는 1~4종으로 구성돼 산모가 선택할 수 있으며, 산모가 희망하는 장소로 배송해 줍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5만원 대비 두 배 오른 10만원 이내로 가격을 책정해 현실 물가를 반영했습니다. 접수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바로가기)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 시군은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을 제외한 26개 시군입니다. 시군별 개시 일자는 시군청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물 산지가격 하락과 높은 생산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고, 도내 산모들의 빠른 건강 회복에 보탬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양돈농가가 이제 100호를 넘어섰습니다. 정확히 104호가 되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5일 저탄소 인증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 참여 농장 99호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9월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농장 152호 중 서류심사에 통과한 120호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현장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최종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축산분야 탄소 저감 능력을 갖춘 농장 99호를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인증된 99호는 축종별로는 돼지 60호, 한우 11호, 젖소 28호로 돼지가 가장 많습니다. 돼지 60호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 32호 ▷충남 17호 ▷제주 4호 ▷경기 2호 ▷경북 2호 ▷전북 2호 ▷전남 1호 등입니다. 이로써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양돈농가는 첫 인증농가 44호(관련 기사)를 더해 모두 104호로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한우는 105호, 젖소는 52호입니다. 세부 농가 현황을 포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병홍 원장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과 저탄소 인증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