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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등급판정확인서' 9개 외국어 번역 서비스 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달 30일부터 '돼지고기·계란·꿀 등 다양한 축산물에 번역 서비스 확대 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우수한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한우에 이어 돼지고기·계란·꿀로 확대된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해외 수출 수요를 분석한 결과, 돼지고기는 몽골과 두바이, 계란은 홍콩, 꿀은 미국, 홍콩,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급판정 받은 축산물의 수출 시 품질 확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수출업체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수출국의 현지 언어로 번역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돼지고기의 경우 중국어·광둥어·몽골어·아랍어·영어·말레이어·베트남어·타이어·크메르어 등 9개 언어, 계란은 영어·중국어·광둥어 등 3개 언어, 꿀은 영어·일본어·중국어·광둥어·인도어 등 5개 언어로 번역된 확인서를 축산물원패스(바로가기)와 꿀 등급판정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축산물(꿀) 등급판정확인서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추가되어, 원산지 증명을 위한 서류 발급 및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행 서비스를 통해 수출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품질 경쟁력을 갖춘 국내산 축산물의 해외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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