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농지전용허가 없이 임시 거주시설 설치 가능하다
농지가 있고 숙소가 필요하다면 다음 소식에 관심이 갈 듯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입니다. 그간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이 목적입니다. 앞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약 10평,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 제외)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데크와 정화조뿐만 아니라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됩니다. 다만,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