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봄철 퇴비·액비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농가)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 약 2천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처음으로 기존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 유도 및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하여 특히 봄철 농번기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의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분뇨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 수질기준 등)
제주시는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산농가 84개소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 893개소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84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및 악취배출시설의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용량 및 위탁처리량 적정 여부 △가축분뇨 및 퇴·액비 불법처리(무단투기, 방치 등) 여부 △악취배출원 및 방지시설 관리실태 확인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또한 축산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수집된 악취농도 분석을 통해 고농도 악취가 배출되는 시간대에 집중 점검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84개소를 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17개소에 대해 총 35건의 행정처분(고발 1, 사용중지 6, 개선명령 9, 조치명령 1, 과태료 18)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축산악취 관리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시설개선 의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
경기도 안성시는 수질 오염·악취 등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돈 농가의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8월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양돈농가 51곳의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여부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여부 ▲축산분뇨·퇴비의 무단 야적 및 방치 여부 등입니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농가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이후 이행 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축산농가 정화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색도'를 법적 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한편, 방류수 색도가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 사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축산 농가는 자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방역실태 미흡 양돈농가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역실태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지적된 양돈농가의 보완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시설 등에 대해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를 위해 시군 자체 점검반(12개반 24명)을 투입합니다. 부가적으로 울타리·방역실·전실 등 법정 방역시설 및 소독설비 설치‧운영 실태, 외부인·축산차량 출입 관리 실태, 손씻기·장화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노후‧파손된 방역 및 소독 시설 등이 신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국비 및 도 자체 사업 지원을 안내하여 양돈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는 미흡 사항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안재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양돈농가는 방역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철저를 기해야 하며, 점검반의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양돈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공사, 소방안전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내 전체 양돈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양돈장은 제주시 185개소, 서귀포시 72개소 등 총 257개소로, 54만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5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3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대부분이 전기 관련 사고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보온등과 전열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노후화된 전기시설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양돈장 화재 급증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2억원을 긴급 편성해 159개소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9000만 원 예산으로 지난해 미점검 농가와 시설 개선이 시급한 농가를 우선 선정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신속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진행합니다. 더불어 양돈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예방시설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양돈장 화재는 대형 사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5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 물가 상승 등으로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과 밀키트(meal kit)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입니다.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햄·밀키트 등 식육가공품 1,000여 건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고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분석을 통해 영양표시 적정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1.29) 명절을 앞두고 이달 8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예 정육점),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예 식당)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수입 쇠고기·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확인되면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도 추진합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수요가 증가 할 수 있으므로 수입 축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1.29일)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쌀·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일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소고기 등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합니다. 원산지 점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통신판매와 배달 플랫폼 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6일부터 1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설이 임박한 13일부터 27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합니다. 또한,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최근 돈사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전열 기구 사용이 많아지므로 화재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누전 차단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작동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바로 교체합니다. 특히 전기설비 점검과 보수 등은 전문업체에 의뢰합니다.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 기구는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며, 전기 시설 주변 건초와 먼지를 제거합니다. 농장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유사시에 대비합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돈사 화재 146건을 분석한 결과 발생 원인 가운데 절반 이상인 76건은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주도의 한 음식점, 미국산 목전지 및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위반물량 1,239.71kg / 위반금액 4,016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254개소(품목 265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 254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21.5%)가 증가했으며, 특히 오리고기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