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홍천 ASF 발생농장,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
지난 3일 ASF가 발생한 강원도 홍천 양돈농장(관련 기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홍천 발생농장의 사육규모는 당초 알려진 2500두보다 2백여 두가 더 많은 2733두입니다. 이번에도 시설 및 방역관리상의 미흡사항이 여럿 지적되었습니다. 당장 발생 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향후 살처분 보상금 결정에 두루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방역관리상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3명에 대한 고용신고가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10%)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농장 정문 대인소독실 내 손소독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고 신발소독조 관리가 미흡(유기물 방치, 소독액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장 내 야생고양이가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축사 전실 및 뒷문에 방역물품(신발소독조, 전용신발, 손소독제 등)이 없는 것, 사료 잔존물을 방치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나열되었습니다. 시설관리상에는 일부 축사에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지 않고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