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은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멧돼지 차단 조치, 소독 등 차단방역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 - '24년 8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은 주로 사람과 차량을 통해 전파되므로 거점 소독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25년 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우리나라 방역에서 '소독'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방역이 곧 소독이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농장은 소독시설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 등에 대해서 매번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제 농장 관리자 역시 돈사 내 진입 전 전실에서의 소독은 필수입니다. 축산차량의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가 날을 정해 돈사 내외부뿐만 아니라 농장 주변을 일제히 소독하는 것은 관행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상의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평상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ASF, 구제역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방역 미흡을 이유로 살처분 보상금이 훅 깎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소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소
최근 미국에서 가축수송차량의 PED 바이러스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세척·소독 방법 비교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3년 PED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양돈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현재에도 산발적이나마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차단방역(사육단계별 농장 운영 포함) 개선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가축수송차량의 PED 바이러스를 줄이는데 다양한 세척 및 소독 방법을 효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미국돈육자조금(Pork Checkoff)과 식품농업연구재단(Foundation for Food & Agriculture Research)와 연계한 돼지건강정보센터(Swine Health Information Center)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아이오와주립대학 로저 메인 박사(Rodger Main) 연구팀이 수행했습니다. 연구팀은 가축수송차량 세척 방법을 크게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Dry Clean(드라이클린, 긁어내고 굽기) ▶Volume hose wash and disinfect(용량 호스 세척·소독) ▶Power wash and disinfect(압력 세척·소독). 추가로 양성
경기도 양주의 돼지농장에서 3번째 ASF 양성 사례가 나왔습니다. 3번째 사례에서는 인접한 농장 2곳의 돼지도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처분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 사이 경기도 양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로 인해 총 1만8천5백여 마리의 돼지가 땅에 묻혔습니다. 양주에서는 이번 양성 사례 이전만 하더라도 야생멧돼지를 포함해 단 한 번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없습니다. 2번째와 3번째 양성 사례는 방역대(첫 번째 발생농장 중심 반경 10km) 내 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 농장은 첫 양성 사례가 나온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사실상 이동제한 상태였습니다. 거의 1월에 되어서야 정밀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 출하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불행히도 현재로선 진행형입니다.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농장 내로 유입된 바이러스의 출처를 밝히는 게 필요입니다. 가능성이 큰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양주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당연하다는 듯이 농장 차단방역이 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면 해당 농장이 전적으로 잘못이라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
ASF 감염 의심 야생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발견 시 현장대응 및 시료채취, 야생동물 질병관리시스템 접수 및 시료송부 요령 등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농장을 포함한 한돈산업 관계자가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속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ASF·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다가올 추석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ASF와 럼피스킨이 각각 김포(30일)와 이천(31일)에서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경북 영천서 ASF, 경기 안성서 럼피스킨이 동시에 발생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났습니다. ASF의 경우 영천과 달리 이번 김포에서는 ASF 야생멧돼지가 지금까지 단 1건도 발견된 적이 없어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야생멧돼지보다는 다른 인위적인 요인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역대응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 추석 연휴 이후 7일 이내 ASF가 총 6건 발생한 바 있어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현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발생지역의 한강수계, 민통선 인근 등의 주요 도로 및 농장을 집중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방역대 및 역학 농장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직접 방문하여 임상·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약 4주간 주 1회 간격으로 임상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8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월(관련 기사)에 이어 두 번째, 즉 재입법예고입니다(관련 기사). 먼저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12항, 2024. 9. 15. 시행)'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별표 3 제2호커목 신설).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 안과 비교해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천만원이었습니다. 첫 시행을 감안한 완화 조치로 풀이됩니다.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의 경우 지난 6월 안과 비교해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과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별표 3 제2호나목)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30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정부가 양돈분야에 수입안정보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관련 최근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19일 농식품부 주도로 출범했습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맡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등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협의체는 실무작업반 회의를 갖고 품목별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양돈분야 수입안정보험 도입은 지난 17일 열린 축산반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어 30일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채소·과일 등 주요
집중 호우로 축사가 침수되거나 축대 일부가 소실되어 유기물과 토사가 들어왔다면, 외부 병원성 미생물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침수된 곳은 물을 빼내고 유기물과 토사를 치운 후 깨끗한 물로 씻어냅니다. 축사 구조물, 사료통, 물통 등도 모두 씻습니다. 축사 소독은 천장, 벽면, 바닥 순서로 실시합니다. ※ 대표 사진은 지난해 7월 충남 청양 폭우 피해 양돈농가 현장임@청양군
가축운송업자에게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분뇨가 유출된 경우 분뇨처리·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신설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해당 일부개정령은 먼저 ▶'(제20조제11항) 가축운송업자(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중 가축운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한함)는 운송하는 가축의 분뇨가 차량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제11조제3항(칸막이의 설치 등)'에 따른 분뇨 유출방지 목적의 차량 시설을 구비할 수 있으며,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거 및 소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제20조제12항) 즉시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오는 9월 15일부터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1회 위반), 400만원(2회), 1000만원(3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 위반에 대한 과태표 처분 기준은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에 의거,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가축운송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서는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입법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