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자국 내 가축전염병 발생 공개를 하지 않은 중국 당국이 최근 한 달간 연달아 3건의 O형 구제역 발생 사실을 국제사회(WOAH,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식적으로 알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 보고에 따르면 해당 3건의 구제역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몽골 자치구 즈펑시(소, 9.23일 발생) ▶광시좡족 자치구 난닝시(돼지, 10.29일) ▶신장위그르 자치구 하미시(소, 10.15일)에서 양성축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성축 중 2건은 소이며, 1건은 돼지입니다. 소는 재발생한 사례이며, 돼지는 해당 지역에서 첫 발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성축을 비롯해 함께 사육된 동물은 모두 살처분되었습니다. 발생 상황 종료 및 재발생 여부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국내 구제역은 지난 '23년 5월 충북 청주와 증평 발생 이후 1년 7개월 이상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제적으로 전국 단위 백신 접종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는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국경검역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3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하였습니다(바로보기). 이번 법률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입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의 추진▶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한 제정안(관련 기사)과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달라졌습니다. 먼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이번 법률에 따라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 외에 축산물 유통 관련 전담 공공기관으로서 업무 범위가 확장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에서 보고 대상을 '축산물 유통업자'에서 '식육포장처리업자'로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연간 처리하는 마릿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고 축산물의 전체 거래물량 중 경매로 거래하는 물량의 비중이 적은 경우로 보고·공개 조건을 제한했습니다.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조만간 양돈농가에서 돼지 폐사두수와 이의 처리방법에 대해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될 듯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식품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사두수 및 폐사축처리 기록 대장' 문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농가가 일자별로 돼지의 폐사두수와 폐사축처리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사한 돼지는 축사(돈사)별로 구분해야 하며, 폐사한 돼지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등으로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는 매달 정기적으로 해당 문서를 시군구 지자체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돈이 폐사하거나 폐사율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폐사축 처리 방법에 있어서도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외에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행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퇴비사를 통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해 농식품부가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폐사두수 및 폐사축처리 기록 대장'은 현재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육돼지에서의 ASF 상황과 최근 폐기물(폐사체) 보관시설 등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등에 따른 조치로 추정됩니다(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국회 보고에서 재입식 관련 '여름철 이후 사육돼지에서 ASF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요건을 종합 검토하여 절차를 추진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지난 27일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의원, 이하 농해수위) 첫 회의에서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장관을 대신해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농식품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김 실장은 농식품부 당면 현안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름철은 ASF 확산 가능성이 높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농식품부는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접경지역 일대를 집중 소독하고 있으며, ASF 전파 요인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위반 농가는 일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농장 단위 사전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멧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해 울타리 관리를 강화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재입식 관련 해당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 실장은 "재입식은 여름철 이후 사육돼지에서 ASF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요건을 종합 검토하여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
미얀마 정부가 자국내에서 구제역 O형뿐만 아니라 A형이 발병했다고 최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연이어 보고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이달 10일 양곤지역에서 A형 구제역이 발병했다고 OIE에 보고한데 이어 13일에는 만달레이와 몬 주에서는 O형 구제역이 확인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O형 구제역 발병 보고는 올해 처음은 아닙니다. 미얀마 정부는 앞서 11월 사가잉과 마궤, 샨 주 등에서 다수의 구제역 발병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A형은 올해 첫 발병 보고 입니다. 미얀마는 소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거의 매년 구제역이 재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6월 12일 시행을 목표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산물도 일반식품처럼 영업자의 이물(異物) 보고의무화를 개정을 앞두고있습니다(관련 기사). 보고대상 이물은 금속, 유리,기생충 및 그 알, 동물(곤충, 절지동물 등)사체 등이 해당됩니다.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들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신설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가로 추진합니다(바로가기). 저. 법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2호의4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100 200 300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3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