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텃골의 몇몇 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에 따라 제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집행정지 되었습니다. 농가들은 만약 전북도가 항소심을 신청하면 항소법원에 추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진안군 마령면 22만여 제곱미터 지역(진안텃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난 5월 3일 지정 고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 지역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텃골영농조합법인, 무진장축협 돈사 등 축산시설 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6개월 안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년 안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지역보다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안텃골의 몇몇 양돈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집행정지해 줄 것과 철회해 줄 것, 두 가지를 두고 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법원이 긴급하게 제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는 "전주지방법원은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라며 "추후 법원의 제1심 판단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소를 제기한 진안텃골의 한 양돈농가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 공감하고 농장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면서도 "축산시설 4곳 중에 잘 관리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데 모두 묶어 규제를 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악취방지 비용이 농장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법원의 1심 판단에서 눈여겨 볼 점은 애초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가 여부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악취실태조사보고서 설명회 자료 및 악취실태조사보고서(2022년 진안군 마령면 일원)에 의하면, 신청인들 농장에서는 악취방지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새벽시간에 복합악취 3배수, 주간에도 10배수, 하반기에는 새벽시간, 주간 모두 복합악취 3배수’로 측정되었을 뿐, 악취실태조사 당시 신청인들 사업장에서 악취방지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변호를 맡은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악취방지시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 십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신청인들로서는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을 감내하여야 하고, 이러한 비용 부담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재산적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비용 부담이 어려워 사업을 폐지하기에 이른다면 그와 같은 손해는 단순히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