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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PRRS 확산하고 있는데...도움 안되는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

PED, PRRS 등 3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구분되어 있어 신고시 이동제한 조치 등 불이익 여전, 질병 통제 걸림돌로 지적, 개정 필요

경남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29일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관련 기사). 시험소는 '올겨울 김해를 시작으로 의령, 함안, 합천 등 4개 시군 8개 농가의 돼지 1,710두에서 PED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발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경남의 PED 발생주의보 소식은 한돈산업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PED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간 PED 발생 소식은 전국적으로 들려왔습니다만, 구체적인 발병지역과 발병건수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른바 '카더라 통신'의 한계입니다. 

 

PED는 3종 법정가축전염병입니다. 발생 보고가 의무입니다. 발생이 확진된 사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카이스)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은 현재 1종 법정전염병인 ASF와 구제역을 제외하고 제대로 보고되지도 운용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30일 기준 올해 전국적인 PED 발생건수는 달랑 2건입니다. 그것도 경북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남의 경우 올해 발생건수는 없으며, 지난해 12월 3건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경남 동물위생시험소가 밝힌 '올겨울 4개 시군 8개 농가 발병 보고와 맞지 않습니다. 2건으로 기록된 경북의 경우도 돼지와사람이 취재한 발병건수와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익히 알려지다시피 이동제한 조치 때문입니다. 단지 발생신고 의무가 있는 가운데 굳이 일부러 이동제한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동제한을 바로 해제해주고 있지만, 과정이 여간 번거러운 것이 아닙니다. 

 

PED는 그나마 가축재해보험 특례 등의 이유로 발병 신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같은 3종 법정가축전염병인 PRRS의 경우는 PED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선 농장에 만연해 발병하지만, 신고하는 농장이 비정상일 정도입니다. KAHIS에 따르면 지난해 PRRS 발생건수는 33개 농장입니다. 최근 한국돼지수의사회가 추정한 국내 농장의 PRRS 양성률 80% 이상(관련 기사)과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입니다. 

 

 

또한, AR(위축성비염)이 3종 법정가축전염병이라는 사실은 일선 양돈농가와 수의사 모두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돈산업은 오래 전부터 3종 법정가축전염병 자체 구분을 없애거나 3종 법정가축전염병에 한해 이동제한 조치를 아예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에서도 '강독 PRRS(NADC34 유사 바이러스)' 주제와 맞물려 다시 한번 관심 논의 의제로 떠올랐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한 수의사는 "PED나 PRRS의 통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병정보가 확보되고 산업 내 공유되어야 한다"라며, "PED뿐만 아니라 강독 PRRS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3종 법정가축전염병 구분과 이동제한조치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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