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일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앞서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 이동·반출 제한 명령 대상 피해 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이 개정·시행(3.15~)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소득안정비용 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 지원 피해 사유, 지원 기준,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을 '이동(반출)제한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해당 축산업의 영위에 있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로 구체화했습니다. 가축 소유자에는 '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포함합니다. 축산업 미허가(등록)자 또는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은 ASF와 구제역, AI, 럼피스킨 등 제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지원 축종은 가금과 돼지, 둘 뿐입니다. 구제역과 럼피스킨과 관련한 소(한우, 젖소, 육우)는 빠진 상태입니다. 축종별 피해 사유에서 돼지 농가의 경우는 ▶과체중 발생(분양시기를 놓쳐 도태 처리된 종돈 포함) ▶자돈 폐사(인공수정센터 정액
지난달 입법 예고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관련 기사)이 지난 5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이달 15일부터입니다. 먼저 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관련 기사)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는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소독설비를 소독설비·방역시설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의 항원이 검출되고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양성률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체양성률 이상이면 구제역에 감염되지 아니한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하는 경우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에 한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지난달 18일 경기도 파주 양돈농장(#40, 2375두 규모) ASF 발생에 따라 반경 10km 57개 농장(파주 39, 연천 16, 양주 2)에 대해 내려졌던 이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가 21일 0시부로 일시 해제되었습니다. 이동제한 명령 후 34일 만입니다. 이번 해제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었고, 20일 실시한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이들 방역대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2차례와 임상검사 5차례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이번 해제 조치로 방역대에 있는 57개 농장(전체 10만두 규모)은 돼지, 분뇨, 축산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풀리게 되었습니다. 파주보다 2일 먼저 ASF 발생(#39, 499두 규모)이 확인된 경북 영덕의 방역대 내 4개 농장(5800두)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지난 17일 0시에 해제되었습니다. 역시 검사 결과 바이러스 음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덕의 경우 지속적으로 ASF 감염멧돼지가 발견되고 있어 사육돼지에서의 추가 발생 가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파주 농장에서 발생한 ASF와 관련해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방역대 농장의 돼지를 명절 전 도축 출하할 수 조치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파주 ASF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 중인 방역대 농장(발생농장 반경 10km내 양돈농가) 숫자는 무려 57호에 달합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이들 농장의 돼지에 대해 그간 철저한 방역대 관리와 역학관리를 실시했으며, 두 차례의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농림축산식품부에 빠른 출하를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4일부터 지정 도축장으로 돼지 출하를 조건부 승인받았습니다. 정봉수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조치로 양돈농가는 7천여 두의 돼지 과체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양돈농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외부인 농가 내 출입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부로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 ASF 발생과 관련한 역학농장(526호, 농장 및 도축장 역학)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반경 10km 내 방역대 농장(61호; 영덕 4호, 파주 5
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행령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관련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 명령으로 과체중, 자돈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7/10 이상은 국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등 비용에 대해 국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항원이 검출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농장의 경우,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먼저 법률에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재분류하여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경남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29일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관련 기사). 시험소는 '올겨울 김해를 시작으로 의령, 함안, 합천 등 4개 시군 8개 농가의 돼지 1,710두에서 PED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발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경남의 PED 발생주의보 소식은 한돈산업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PED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간 PED 발생 소식은 전국적으로 들려왔습니다만, 구체적인 발병지역과 발병건수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른바 '카더라 통신'의 한계입니다. PED는 3종 법정가축전염병입니다. 발생 보고가 의무입니다. 발생이 확진된 사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카이스)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은 현재 1종 법정전염병인 ASF와 구제역을 제외하고 제대로 보고되지도 운용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30일 기준 올해 전국적인 PED 발생건수는 달랑 2건입니다. 그것도 경북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
지난주 돈가가 가까스로 하락을 면하고 보합세를 이루었습니다. 안타깝게도 ASF 이동제한 때문입니다. 이번 ASF 영향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15일)과 화요일(16일) 돼지 도매가격은 전주 같은 요일보다 165원(-3.7%), 107원(-2.5%) 낮은 각각 4249원과 4253원을 나타내며 다시금 하락을 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16일 밤 경북 영덕 양돈농장에서 4개월 만에 ASF가 발생하면서 갑작스런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방역당국이 경북 전체 농가에 대해 16일 오후 8시부로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것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밝힌 경북의 양돈장 숫자는 635호입니다. 사육두수는 132만7천 마리로 우리나라 전체 사육돼지의 12.0%에 해당합니다('23년 4분기 가축사육동향조사). 이들 농가가 이틀 동안 출하길이 막힌 셈입니다. 출하길이 막힌 것은 역학농장으로 분류된 농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역당국이 밝힌 영덕 발생농장과 관련한 역학농장 숫자는 560여 호(농장역학 40, 도축장역한 520)입니다. 대부분 경북지역 농가이지만, 경기 등 다른 지역의 농가도 상당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전국 양돈농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역학농장에 발이 묶인 경북지역 양돈농가들은 처음 겪는 어려움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방역당국은 영덕 농장 발생과 관련해 방역대 돼지농장 4곳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40여 곳,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520여 곳에 대해서는 ASF 검사와 함께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한 양돈농가는 "경기북부와 강원도 양돈농가들은 ASF로 이동정지 명령이 내려질 때마다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겠다"라며 "직접 당해보니 경기북부와 강원도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돈협회에는 경북 지역 양돈농가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발생 농장과 같은 도축장 이용으로 역학에 걸린 520여 농가들 중 울타리 1형(농장 내부로 차량 진입 불가 구조)의 농가들은 역학 농장에 포함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들은 "울타리 안으로 차량이 출입하지 않는데도 지자체에서 CCTV를 통해 입중하라고 한다"라며 "법에도 없는 근거를 만들어 역학 농장에 포함시
지난 9월 25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농장(일관, 1246두 규모)에서 올해 들어 10번째, 역대 38번째 사육돼지에서의 ASF가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강원도(도지사 김진태)가 발생 다음날인 26일부로 발생농장 반경 10km 2개 농장에 대해 내린 '방역대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지난 토요일인 28일 0시부로 모두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해제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9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었고, 최근 실시한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취해졌습니다. 이번 해제 조치로 방역대에 있는 2개 농장은 돼지, 분뇨, 축산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동제한 조치 32일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지만, 그렇다고 발생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화천 농장 ASF 발생 이후 추가 농장 발생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야생멧돼지에서의 발생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발생지역도 유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화천 농장 발생 다음날은 9월 26일부터 현재(10.28일)까지 추가된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모두 71건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는 연례행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가축전염병별 세부 방역관리는 주로 고병원성 AI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구제역(관련 기사)과 ASF(관련 기사)는 앞서 최근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먼저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11월과 12월에는 항체양성률 미흡농가를 중심으로 보강접종을 시행합니다. 또한, 우제류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자가 진단형 예찰(알림톡)'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해 실시합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생분, 퇴액비 제외))에 대해 9개 권역(시도)간 이동을 금지합니다. 다만, 인접 또는 동일 생활 권역인 경우 사전 검사 후 이동을 허용합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 기간 ASF와 관련해서는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지역(화천, 철원 등 13개 시·군) 농장에 대한 예찰·소독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야생멧돼지 포획·수색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영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