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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내년까지 시·군서 수립할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지침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확정 발표.....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 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농촌공간기본방침)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기본방침(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18일 농촌공간정책심의회(공동 위원장 한훈 차관, 이유직 부산대 교수)를 거쳐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송미령 장관이 밝힌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 일터, 쉼터 등 3대 목표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개별 사업 지원에서, 지자체·주민 등이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예산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틀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139개 농촌 시·군은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내년까지 지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번 농촌공간기본방침의 핵심은 '농촌공간 재구조화'입니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시설을 집적합니다. 정부는 농·산지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시·군은 특화지구 배치 등을 토대로 3개 내외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정주여건 개선,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시·군이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그 외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거점 육성 및 혁신적 생활서비스 전달 모델 확산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촌 경관 및 환경의 보존·관리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활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농촌공간기본방침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국토 면적 89%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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