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항체형성률? 역가? 항체가? 항체양성률!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최근 이슈 입니다. 본지가 최초로 지난달 17일 '백신을 접종했다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달이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단독 입수·공개(관련 기사)한 이래 더욱 그러합니다. 한돈협회에는 관련한 농가들의 문의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전히 농식품부는 구제역 항체양성률 관련 이렇다 할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가운데 축산 관련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도 농식품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기사를 연이어 내고 있어 한돈산업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돈산업은 추가 확인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체양성률 관련 일부 기사에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제역 '항체양성률' 대신 '항체형성률', '항체가', '역가', '항체율' 등등 입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전체 검사두수 가운데 항체검사키트 기준값(PI; Percentage Inhibition 반응억제도) 일정 이상인 '양성' 개체의 비율(%)을 뜻합니다. 개별 개체에 대한 양성과 음성은 PI 값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이상이면 '양성', 미만이면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