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봄철 퇴비·액비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농가)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 약 2천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처음으로 기존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 유도 및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하여 특히 봄철 농번기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의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분뇨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 수질기준 등)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관련 기사, 이하 방역대책위원회)'가 최근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방역대책위원회는 민간, 정부, 학계가 힘을 합쳐 ASF를 포함한 PRRS, PED, 구제역, 돼지열병 등 주요 돼지 전염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8일 출범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대한한돈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돈협회 질병방역대책위원장 구경본 부회장, 농식품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을 실무를 총괄하는 공동대책반장으로 두고 ▶PED·PRRS 대책반 ▶구제역 대책반 ▶돼지열병 대책반 등 3개의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었습니다.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양돈농가, 교수, 수의사 등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먼저 분과별 주요 논의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이 공유되었습니다.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PED·PRRS 대책반 '모니터링 및 양성화 통해 해결방안 마련' 당초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PED·PRRS 예찰조사'를 내년 1월부터 시작하고, 대상농가는 전체 농가의 10% 수준(500여 농가)으로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찰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추가 발생위험이 큰 ASF 발생 영천 인접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들 4개 시군은 경북 안동·의성·경주와 대구 군위 등입니다. 안동과 의성은 ASF 감염멧돼지 기발생지역이며, 경주와 군위는 아직까지 비발생지역입니다. 이 기간 농식품부, 행안부 합동으로 편성된 점검반(2개반 6명)은 해당 시군의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점검과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배수로 설치·정비, 내·울타리 설치 등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확인된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중수본은 “최근 강원 철원군 등 접경지역에서 주로 발생되었던 ASF가 경북 영천군 양돈농장까지 내려온 위급한 상황으로 양돈농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ASF 발생 철원군 인접 4개 발생 우려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철원 사육돼지 ASF 발생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 마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철원 접경지역인 파주·연천·포천(경기), 화천(강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할 예정입니다.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도(주관) 및 시·군·구 환경·축산부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달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입니다. 이 가운데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 하천(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은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 등을 하천 주변, 공유지 등에 야적·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유출 우려가 있도록 하는 행위와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액비를 생산·사용하거나 과다 살포 또는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
오는 9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장 등 5개 부처 합동 명의의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발송했습니다. 협조문 발송은’18.9월, ‘19.1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입니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 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와 진행(52.8%)을 합해 85.5%로,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소통하고, 농가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이번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전문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