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24.10~’25.2, 관련 기사)을 대비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구제역 발생 시 일시 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 등 초동 방역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지난 자료를 현재 시점에 맞게 고침)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올해 7월 1일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최신 역학사항을 분석하고 방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해(2023/2024년)와 동일하게 '9개 권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최근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 축산차량 네트워크 데이터 4천3백만 건을 이용해 역학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과 유사하게 축산차량의 99.5%(권역 내 95.2% + 인접권역 4.3%)가 9개 권역 내 및 인접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축산차량 유형별 분포는 가축운반(34.5%), 사료운반(23.7%), 분뇨운반(3.1%) 순이며, 시설별 방문은 농장(69.4%),
정부와 지자체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자체에 '축산차량'으로 정식 등록을 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GPS 단말기 설치비 100%, 통신료 50% 지원). 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잔반사료 포함)·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착유시설)·가금 상하차 인력운송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 등입니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승용‧승합차량도 해당됩니다(관련 기사). 다만 농장 밖에 주차하거나 농장에 출입하더라도 일시적 주차증, 농장 내 주차증을 발급받는 경우, 가축 사육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 차량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자진등록기간 운영 이후에는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축산 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지난 21일 ASF가 발생한 강원도 철원 돼지농장(관련 기사)의 방역관리 관련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따르면 먼저 해당 농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축 신고를 늦게 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철원 농장은 이미 알려진 바대로 16일 4마리를 시작으로 17일 8마리, 19일 10마리, 20일 13마리, 신고 당일인 21일 오전에는 4마리 등의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검역본부는 '(농장측은) 17일에 폐사가 평소(1일 0~4마리)보다 증가하였으나 21일에 신고했다'라며, '17일에 즉시 신고를 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향후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역본부는 또한, 이번 발생농장의 여러 방역조치 미흡사항도 지적했습니다. 전실 및 축사 출입문(뒤쪽)에 손소독제, 전용신발 등이 비치되지 않은 점, 관리사 및 외국인 숙소 앞에 신발소독조가 운영되지 않았던 점, 축사 내 사용하는 삽을 소독 없이 축사 외부에 보관한 점, 소독약 유효기간이 경과된 점 등도 문제점으로 열거했습니다. 아울러 분뇨·퇴비 운반차량의 경우 축산차량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점도 확인했습니
지난해 정부에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가 처음으로 6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는 모두 6만1813대입니다. 이는 1년 전인 '22년 11월 등록 대수(5만9554대)보다 무려 2,259대가 증가(+3.8%)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등록차량이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상반기에 실시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GPS 장착)'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진등록 기간 이후 실제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는 무려 1천8백여 대가 증가하였습니다('23년 2월 vs. 8월 비교, 1825대).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장주 개인 소유 또는 임차 형태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도 축산차량 등록을 의무화하고 10월 18일부터 적용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 때문에 10월 이후
정부가 농장주 개인 소유 또는 임차 형태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도 축산차량 등록을 의무화했는데 실제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1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고병원성 AI 예방과 관련 가금 농장의 방역상 취약요인을 개선하고자 소독 및 방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가축소유자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승용·승합차량에게도 축산차량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별표 2의2 제19호 추가). 기존에는 화물자동차만 등록 의무 대상이었습니다(관련 기사). 보도자료에서 농식품부는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 AI 전파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등록 의무를 부여하여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가금 농장뿐만 아니라 소, 돼지, 사슴 등 다른 축산 농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
정부와 지자체가 오는 6월까지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본격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잔반사료 포함)·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착유시설)·가금 상하차 인력운송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입니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차량도 해당됩니다. 이들 대상 차량 가운데 미등록 차량의 소유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 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회 100만, 2회 200만, 3회 500만). 한편 축산 차량에 대한 시설 출입 차량
[2보] 이번 추가 방역기준은 2월 28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18일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추가 방역기준은 두 가지 항목입니다. 모두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전염병의 발생 원인을 오염된 축산차량으로 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축산시설출입차량이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로부터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이를 보관합니다. 또한,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단계 소독을 실시합니다(사육시설 50㎡ 초과). 1차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2차로 고압분무기를 이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소독합니다.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이 없는 경우(50㎡ 이상 1,000㎡ 미만) 고압분무기를 이용해 소독을 실시합니다. 소독시설은 얼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고장 시 즉시 보수합니다. 이번 추가 방역기준 적용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초(관련 기사)에 이어 두 번째로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지난달 30일 공고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추가 방역기준은 모두 6가지입니다. 최근 양구를 비롯해 춘천, 김포, 파주 등 발생농가에서 확인한 방역시설 및 관리 미흡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①공고 기간 중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재 운반 차량 및 적재 품목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합니다. ②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③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양돈농장 외부에 보관합니다. 불가피하게 농장 내부에 들여야 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을 실시합니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부득이하게 직접 경작을 하는 경우 경작 당일 농장 출입을 금하고, 경작과 농장 출입에 쓰이는 의복, 신발 등은 구분해 관리합니다. ④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 2단계로 소독을 강화합니다.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1단계 소독한 후, 2
현재 살아있는 돼지의 30% 가량은 다른 방역권역로 상시 이동·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운반 차량보다 시료채취·방역 차량이 돼지농장을 더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최근 공개한 농장 및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역학분석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검역본부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22.10~‘23.2, 관련 기사)과 관련해 최근 구제역 방역권역을 기존 ‘5대 대권역 및 10개 소권역(관련 기사)’에서 ‘5대 대권역 및 9개 소권역’으로 조정(현행화)하였습니다. 대권역은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그대로 유지하고, 소권역은 경기남부권과 경기북부권을 경기권으로 통합하여 당초 10개에서 9개로 줄인 것입니다. 9개 소권역은 경기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철원), 강원권(철원 제외), 충북권, 충남권(대전, 세종, 충남), 전북권, 전남권(광주, 전남),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 등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방역권역 조정과 함께 전국을 9개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역학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추석(9.10) 연휴 전후인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을 ASF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5일 공고(전문보기)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고된 추가 방역기준은 모두 5가지입니다. 최근 홍천과 양구의 ASF 발생농장의 미흡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방역기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①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출하 위한 접근 포함)할 경우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②출입차량에 대해서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합니다. ③농기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농장 외부에 보관합니다. 경작 당일 농장을 출입하지 않습니다. ④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⑤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을 어길 경우 농장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SF가 실제 발생 시 살처분보상금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