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에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가 처음으로 6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는 모두 6만1813대입니다. 이는 1년 전인 '22년 11월 등록 대수(5만9554대)보다 무려 2,259대가 증가(+3.8%)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등록차량이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상반기에 실시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GPS 장착)'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진등록 기간 이후 실제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는 무려 1천8백여 대가 증가하였습니다('23년 2월 vs. 8월 비교, 1825대).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장주 개인 소유 또는 임차 형태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도 축산차량 등록을 의무화하고 10월 18일부터 적용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 때문에 10월 이후
정부가 농장주 개인 소유 또는 임차 형태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도 축산차량 등록을 의무화했는데 실제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1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고병원성 AI 예방과 관련 가금 농장의 방역상 취약요인을 개선하고자 소독 및 방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가축소유자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승용·승합차량에게도 축산차량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별표 2의2 제19호 추가). 기존에는 화물자동차만 등록 의무 대상이었습니다(관련 기사). 보도자료에서 농식품부는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 AI 전파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등록 의무를 부여하여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가금 농장뿐만 아니라 소, 돼지, 사슴 등 다른 축산 농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
정부와 지자체가 오는 6월까지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본격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잔반사료 포함)·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착유시설)·가금 상하차 인력운송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입니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차량도 해당됩니다. 이들 대상 차량 가운데 미등록 차량의 소유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 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회 100만, 2회 200만, 3회 500만). 한편 축산 차량에 대한 시설 출입 차량
[2보] 이번 추가 방역기준은 2월 28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18일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추가 방역기준은 두 가지 항목입니다. 모두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전염병의 발생 원인을 오염된 축산차량으로 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축산시설출입차량이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로부터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이를 보관합니다. 또한,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단계 소독을 실시합니다(사육시설 50㎡ 초과). 1차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2차로 고압분무기를 이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소독합니다.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이 없는 경우(50㎡ 이상 1,000㎡ 미만) 고압분무기를 이용해 소독을 실시합니다. 소독시설은 얼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고장 시 즉시 보수합니다. 이번 추가 방역기준 적용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초(관련 기사)에 이어 두 번째로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지난달 30일 공고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추가 방역기준은 모두 6가지입니다. 최근 양구를 비롯해 춘천, 김포, 파주 등 발생농가에서 확인한 방역시설 및 관리 미흡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①공고 기간 중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재 운반 차량 및 적재 품목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합니다. ②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③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양돈농장 외부에 보관합니다. 불가피하게 농장 내부에 들여야 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을 실시합니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부득이하게 직접 경작을 하는 경우 경작 당일 농장 출입을 금하고, 경작과 농장 출입에 쓰이는 의복, 신발 등은 구분해 관리합니다. ④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 2단계로 소독을 강화합니다.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1단계 소독한 후, 2
현재 살아있는 돼지의 30% 가량은 다른 방역권역로 상시 이동·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운반 차량보다 시료채취·방역 차량이 돼지농장을 더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최근 공개한 농장 및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역학분석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검역본부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22.10~‘23.2, 관련 기사)과 관련해 최근 구제역 방역권역을 기존 ‘5대 대권역 및 10개 소권역(관련 기사)’에서 ‘5대 대권역 및 9개 소권역’으로 조정(현행화)하였습니다. 대권역은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그대로 유지하고, 소권역은 경기남부권과 경기북부권을 경기권으로 통합하여 당초 10개에서 9개로 줄인 것입니다. 9개 소권역은 경기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철원), 강원권(철원 제외), 충북권, 충남권(대전, 세종, 충남), 전북권, 전남권(광주, 전남),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 등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방역권역 조정과 함께 전국을 9개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역학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추석(9.10) 연휴 전후인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을 ASF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5일 공고(전문보기)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고된 추가 방역기준은 모두 5가지입니다. 최근 홍천과 양구의 ASF 발생농장의 미흡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방역기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①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출하 위한 접근 포함)할 경우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②출입차량에 대해서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합니다. ③농기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농장 외부에 보관합니다. 경작 당일 농장을 출입하지 않습니다. ④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⑤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을 어길 경우 농장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SF가 실제 발생 시 살처분보상금을 5%
영월 등 13개 시·군의 '축산차량 진입통제 시설' 설치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영월 등 13개 시군의 양돈농가 202개 가운데 영주 3개 농가를 제외한 199개 농가가 '축산차량 진입통제' 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영주 3개 농가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9일 접경지역 ASF 멧돼지가 경기·강원 남쪽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경기·강원 접경지역(18개 시군 360호)과 인접한 4개 시군(양평·평창·강릉·횡성)으로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조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올해 1월까지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등 관련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월부터는 축산 정책 자금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후인 31일 강원도 영월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발견되자 이같은 조치는 영월을 비롯해 삼척, 원주, 정선, 태백, 단양, 제천, 봉화, 영주 등으로도 확대되어 13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당초 농식품부는 완료 목표를 3월 말로 잡았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가 지난 2월 25일 야생멧돼지 집중관리, 선제적 농장 차단방역 등의 '봄철 ASF 방역 강화 대책' 발표(관련 기사)한 이후 한 달 보름 만에 그간의 방역 활동을 정리 보고하는 형식의 보도자료를 11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최근(4.9)까지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은 169건이 추가 발생하여 누적 1,307건이 되었습니다. 169건은 모두 기존 발생 시·군에서 추가된 것이지만, 3건(영월2, 춘천1)의 경우 차단울타리 밖에서 발생해 울타리 추가 설치 및 발견지 주변 소독, 집중수색 등 긴급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먼저 중수본은 현재 시기를 봄철 출산기(4~5월) 이후 멧돼지 개체수 급증과 이동으로 감염 개체가 경기남부 등의 양돈농장 밀집지역 등까지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는 등 위험한 상황으로 진단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수풀이 우거지면서 멧돼지 폐사체 수색이 어려워지고, 기온 상승으로 인한 매개체(야생동물·곤충)의 활동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봄철 영농활동 개시와 부출입구(정문 외) 사용,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 등 방역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
전북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시청 축산과로부터 문자를 받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시설'뿐만 아니라 '강화된 차단방역시설(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이하 8대 방역시설)'까지 설치를 종용하는 문자였습니다. 해당 문자에서 축산과는 "농식품부에서는 8대 방역시설 설치와 차량의 농장 내 진입 통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양돈농장에 대하여는 돼지써코 백신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며, "어차피 해야 할 시설이라면, 사전 준비를 통해 9월 말 이전에 완료함이 지혜로울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ASF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전국의 돼지농가에 '축산차량 농장 진입 단계적 제한'과 함께 '8대 방역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계획을 처음 밝힌 것은 지난 1월 14일 ASF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입니다(관련 기사). ※축산차량 농장 진입 단계적 제한 ASF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 시군(완료) → 영월 등 13개 시군(~3월말) → 충북북부·경북북부·경기남부권역(~6월말) → 중부권역(~9월말) → 남부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