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소비자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추진하려는 할당관세를 즉각 철회하고(관련 기사),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제위기로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할당관세는 하반기 돈가폭락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축산농가를 무너뜨리는 할당관세 강행, 즉각 철회하라!” 실질적 물가안정 효과 없고, 육가공업체만 득보는 정책,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1.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명분 삼아 수입육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내 축산업 기반을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 폭주이며,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오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농가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할당관세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2. 정부는 '뒷다릿살 부족'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려 하지만 국내 돼지고기 공급은 충분하다. 2025년 2월 기준 국내산 전체 돼지고기 재고는 42,215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하며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근거로 삼은 후지(뒷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에서 제시한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구축, 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확대, 지자체 평가 강화 등 차등 지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협의회는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 농가 과잉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신 농가 자율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5일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통해 '농장 방역등급제' 대신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구축'을 명시하면서 사실상 기본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 받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농가 과잉규제로 작용 우려 보여주기식 시설 기준보다, 실천 중심의 농가 자율방역 필요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에서 제시한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구축, 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확대, 지자체 평가 강화 등 차등 지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축산농가는 이미 법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
지난 2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성명서를 통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관련 기사). 앞서 7일 손세희 회장과 조진현 전무가 각각 축단협 회장과 사무총장 자격으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을 주장하는 국회 야당의원들의 농성장을 방문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축단협을 맡고 있는 한돈협회는 지난해부터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성명서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축단협을 맡은 올해도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있으니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에 있어서 암묵적으로 서로 지키는 선이 있습니다. '남의 밥에 침은 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촌을 기반으로 함께 사는 이웃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농업에 있어서 남의 밥에 침은 뱉지 말라는 말은 특별히 지켜야 할 암묵적 배려가 되었습니다. 경종농가들이 특별히 축산 관련 법안에 딴지를 걸고 나선 적이 있나 생각해 보면 축단협의 성명서는 참 야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 축산업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관련 기사)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축단협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질병 발생의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로 축산농가 간 상호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농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자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을 철회하라 정부의 책임전가는 농가 권리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사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은 정책수혜자인 축산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불가항력적 가축질병에 대해 무책임하게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이다. 이는 농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자 협박에 다름 아니다. 2.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은 모든 질병 발생이 농가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특히 구제역, AI, 뉴캐슬병, 럼피스킨, ASF 등 1종 가축전염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질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국회 본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실에서 어기구 위원장과 함께 축산업 현안 간담회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하여 축단협 손세희 회장, 오세진 부회장, 박근호 부회장, 허주형 감사, 이덕선 감사, 박하담 오리협회장 및 각 단체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축단협에 따르면 사료값 폭등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조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모든 정부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와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간 연장을 전 축종에 걸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저율 및 무관세 수입 시 심의 기관을 현재의 정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국회 농해수위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축단협은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 및 거출장려지원금 신설, 정부 축산직 부활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직의 축산현장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현안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축산직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어기구 위원장은 축산농가의 현안에 깊이 공감하며, 축단협의 건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 상임위를 통해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30일 제정·공포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과 관련 이의 구체적인 세부시행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지침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는 '농촌위해시설'에 대한 이전 보상과 이전 부지확보와 관련한 것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서 일정 조건의 축산농장은 농촌위해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악취기준 위반 또는 민원 발생을 근거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이번 기본계획 수립 지침은 '지자체 장이 해당 시·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마을이나 그 주변에 위치한 농촌위해시설 등을 이전·집단화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조성방안을 마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구체적인 대책 없이 관내 지정된 농촌위해시설의 이전·집단화 계획을 함부로 수립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 무진장)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장 선출(관련 기사)에 대해 19일 성명서를 통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축단협은 안호영 위원장이 22대 국회에서 가축분뇨 및 악취민원 등 축산업 환경규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의 국회 환노위 위원장 선출을 환영한다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앞장서주길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그의 21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 간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축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실과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안호영 위원장이 가축분뇨 및 악취민원 등 축산업 환경규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노력과 탁월한 전문성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생산자
"축산은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고기 먹으면 암 걸릴 확률 높아진다" "공장식 축산정책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발생했다" 이같은 말은 축산과 관련해 주요 뉴스나 온라인, 심지어는 공공 보고서 등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말입니다. 상당히 과장 왜곡된 말입니다. 일부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간 축산업계는 '무반응이 상책'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축산업 자체를 중단시키고자 하려는 움직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언론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는 이 같은 고민을 축산업이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의 매우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관련 기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김삼주 회장(전국한우협회)은 인삿말에서 "축산업에 관한 잘못된 지식이 마치 사실처럼 퍼져나가면서 축산업 폄훼를 마치 하나의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축사업의 지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개탄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주제 발표에 나선 연자들은 먼저 축산업
정부가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 추진을 잠정 보류했습니다(관련 기사).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이하 축단협)에 보낸 17일 공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공문에서 농식품부는 먼저 "(이번 개편안은) 자조금 제도개선 방향으로 초기 논의 단계이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할 계획이다"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선 사항 관철은 없을 것임을 거듭 밝힌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 내용 중) 법인화는 주요 축종의 자조금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자조금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라며, "축산단체 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이상은 추진 계획은 없다"라고 사실상 일방적 개정안 추진 철회를 못박았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정부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에 축단협은 오늘(18일) 오전 11시 예정되었던 정부의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잠정 취소하였습니다. 자조금 개편
['돼지와사람'은 지난해 국회에서 돼지 1만 두 이상 농가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국회가 해당 법안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가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 지난 2021년 국회에서 발의된 후 계류 중이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하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유기성폐자원법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적 부담이 덜한 바이오가스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부담금 부과 등 미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수반한다는 데 있다. 결국 탄소중립은 구실일 뿐 축산농가 규제가 본질에 가까워 보인다. 법안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정한 가축분뇨 배출 민간의무생산자는 구체적으로 대규모 사육농가 1,811개소로, 한우·젖소 100두, 돼지 1만 두, 가금류 5만 수 이상이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