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농촌공간정비사업과 함께 최근 이상기후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해서 예산은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조건에서 만 50세 이하로 제한되었던 나이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1순위, 2순위 등 우선순위 조건도 삭제되었습니다. 지난해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에 부여되었던 1순위 자격도 올해부터는 아예 자격 요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지구로 이전하는 농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축사 이전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해 폭염과 폭우, 폭설로 인해 농가 피해가 심각했던 점을 감안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농가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일회성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 제한은 완화했습니다.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30년부터 기존 농가 적용)를 위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이 개정된 데
정부가 내년도 스마트팜 예산에 2천5백억원 가까이를 편성하고 본격적인 사업 확산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설원예에 집중된 ‘스마트팜’을 농업 전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으로 올해(1,618억원)에 비해 859억원이 확대된2,477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농가 단위로 스마트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스마트팜 보급실적은 온실 4,900호, 축사는 1,425호 입니다. 정부의 스마트축사 보급 목표는 2022년까지 5,750호 입니다. 또한,작년부터 ‘스마트팜’ 청년 인력 양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점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4개 ‘스마트팜혁신밸리' 추진하고 있는데 경북(상주), 전북(김제), 경남(밀양), 전남(고흥)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2020년에는 혁신밸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핵심시설의 연차별 소요예산(1년차 40%, 2년차 33.3%)을 반영하였습니다(843억원), 스마트 축산단지를 올해 한우(경북 울진), 돼지(강원 강릉), 낙농(충남 당진) 등 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