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유산동에 위치한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선사업을 지난 4월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시설개선을 통한 처리효율 향상 및 주변지역 주민 악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됐습니다. 악취저감 시설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취 외부 확산 방지를 위해 반입·반출장 건축물을 밀폐했으며, 악취농도별 탈취 배관을 분리 포집하여 농도별 적정 악취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내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선 최초로 악취저감 핵심시설인 '축열식연소시설(RTO,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도 도입했습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선사업 완료를 통해 시설운영 효율이 향상됐다”라며 “악취를 큰 폭으로 줄임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양산시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일일 70톤의 가축분뇨와 6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 등 총 130톤 규모의 유기성폐자원에 대하여 혐기성소화공정을 거쳐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음식물류 처리 용량을 두 배인 120톤으로 증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제작, 지난달 30일에 배포(다운로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부터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시공, 사용개시, 국고보조금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처리를 위한 전처리, 가스생산·활용 등 주요 공정별 관리 방안과 함께 정기검사, 안전관리 등의 운영관리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지침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절차, 승인 및 인가 요건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간 통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유기성 폐자원(하수도, 가축분뇨, 음식물)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산 설명회를 이달 11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수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연간 생산 가능한 바이오가스 총량의 50% 이상을 생산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관련 기사).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24일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등 지원 사항에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까지 지원을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에서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으로는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복구
지난 15일 ASF가 확진된 경북 영천 농장(관련 기사)에 대한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영천 발생 농장은 약 2만6천두 규모(25,900두, 일관사육)로 역대 ASF가 발생한 국내 농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방역 수준 자체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일찌감치 발생 원인에 대해 산업의 큰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조사에서는 기존 발생 사례와 같이 또 다른 방역미흡 농장일 뿐이었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에 있어 '울타리 일부 구간 훼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방역실이 내부울타리와 떨어져 있는 등 부적정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기록되었습니다. 방역실 미설치(육성사 4개동 등), 돼지 이동통로 흙바닥 재질, 농장출입차량 2단계 소독 미실시 등도 문제점으로 열거되었습니다.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축사 출입문에 일부 방역물품(손소독제, 전용신발)이 비치되지 않은 점과 관리자 숙소에 신발소독조가 없는 점 등이 잘못된 점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환경조사 결과 등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상의 것들을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방역상 미흡 사항의 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은 바이오가스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8개를 포함하면 총 15개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가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초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고, 총 19곳의 지자체가 접수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8개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 8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 등입니다. 이들 8개 사업 가운데 축산분뇨를 활용하는 사업은 횡성군(일 120톤 중 95톤), 부여군(일 150톤 중 140톤), 순천시(일 370톤 중 60톤) 등 3개입니다. 횡성군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우분을 포함한 가축분뇨를 통합 처리할 계획이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횡성군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부여군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을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5월 25일 행정예고한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가 6월 26일 예고안 그대로 확정 발령되었습니다. 시행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23.06.26 돼지와사람 업데이트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2조(악취저감 장비·시설의 가동)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가목4)가) 및 제5호사목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축사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악취 센서,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3.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4.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16일부터 모든 양돈농가는 돼지를 사
앞으로 3년 후인 '26년 강원도 인제군에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가동에 들어갑니다. 지난 3일 강원도 인제군 청사에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인제군(군수 최상기), 현대건설(대표 윤영준) 등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202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에너지 시설'을 인제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해당 시설은 국비 321억원 등 총 사업비 371억원을 투입, 인제군 남면 어론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준공해, 2026년 상반기 시운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일 75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기존 통합 바이오가스와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유기물 중 에너지를 70% 이상 회수하며, 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률을 90% 이상 확보하는 등 녹색산업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협약 총괄 기관으로 저탄소 사회구조로 가기 위한 환경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현대건설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인제군은 통합 바이오가스화
정부가 만든 'ASF 방역 백서('19-'21 ASF 발생 상황 분석)'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백서는 앞서 구제역 백서와 마찬가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집필했으며, 지난 '19년부터 '21년까지 사육돼지 발생 21건을 기준으로 올해 3월 최종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450여 페이지에 달하며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방법을 기술하였습니다. 2장과 3장은 각각 국내와 해외에서의 ASF 발생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4장은 ASF와 관련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률과 긴급행동지침(SOP)의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5장과 6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단체 등의 ASF 방역과 관련된 그간의 활동을 요약했습니다. 7장은 ASF 발생 역학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8장에서는 ASF 피해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 현황을, 9장에서는 ASF 관련 보도자료 및 홍보 활동을 각각 소개했습니다. 10장에서는 백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SF 방역대책에 평가와 개선 과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시설로의 전환 확대를 위해 민간 에너지 기업과 손잡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성희, 이하 농협), SK인천석유화학(대표 최윤석, 이하 SK인천석유화학)과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전국적으로 8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전기로 만드는 에너지화 시설을 갖춘 곳은 8개소(경기 연천·이천, 충남 홍성·청양·아산, 전북 정읍, 경남 양산, 제주 서귀포)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시설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나 에너지화 시설의 운영기술 확보 등으로 인해 확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농축산분야 생산성 향상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농축산분야 에너지 전환 및 지능형(이하 스마트) 농축산업 체계 구축으로 악취 및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