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의 반복적이고 잇따른 횡령사고에 정부가 상임감사 의무화를 확대·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이하 농협)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시행령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로,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지난 10일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상임감사에 김용훈 전 농협목우촌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김용훈 신임 상임감사는 성균관대 낙농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6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30여년 간 몸담으며 축산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농협목우촌 마케팅부장, 축산물위생교육원장, 안심축산분사장, 농협목우촌 전무이사, 농협사료 감사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7년 농협목우촌 대표이사로 취임해 1년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김용훈 상임감사는 “도드람의 가족으로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드람 사업발전과 조합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조합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감사를 추진하고, 제반 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 공정한 감사, 도드람 사업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드람양돈농협은 정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이사회 승인 및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상임감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1명의 상임감사를 포함한 2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두어 조합 사업추진 과정과 그 결과 및 결산 관련 자료에 대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