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김해시가 한림면 일대에 악취저감을 위한 방취림을 조성합니다. 1,2차 시범단계를 거쳐 시 전역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해시는 안하림 방취림 조성이 다음달 착공하여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방취림 사업은 나무를 심어 축산 밀집 지역에 악취와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시는 1차 방취림 사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혐기성소화조,수처리 제조업체인 부강테크(대표 김동우)가 지난해 10월 지정기탁한 후원금 5000만 원으로 오는 5월 준공합니다. 대상지는 한림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했으며, 가축분뇨 악취 발생지 부지 경계에 수목을 집중적으로 심어 둘러싸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시는 대나무, 금목서, 은목서 수종을 심어 축산악취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2차 방취림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기부사업으로 1억을 모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안하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방취림 조성사업’ 추진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까지 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이듬해 방취림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해시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안
본 연구는 3,000두 규모의 양돈농가에서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자원화에서 정화처리로 전환했을 때의 오염 배출 부하량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저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정화처리 방식으로 전환 시 오염 물질의 총배출량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농가의 총 발생유량은 25.80m³/일로 측정되었으며, 발생부하량은 BOD가 327.00kg/일, T-N이 75.00kg/일, T-P가 36.60kg/일로 나타났다. 폐수와 고형물의 발생 부하량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들 값은 최종 오염 부하량 산정에 중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특정 지역에서 BOD의 점오염원 전환율은 3.08%로 나타났고, 비점오염원 증감률은 -46.44%, 총오염원 증감률은 -43.36%로 계산되었다. T-N의 경우 점오염원 전환율은 15.10%, 비점오염원 증감률은 -35.70%, 총오염원 증감률은 -20.60%였다. T-P의 경우 점오염원 전환율은 33.01%, 비점오염원 증감률은 -34.95%, 총오염원 증감률은 -1.94%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에서는 BOD의 점오염원 전환율이 9.24%, 비점오염원 증감률은 -46.56%, 총오염원 증감률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지난 20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은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분뇨 유출 방지 기준과 유출시 조치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와 분뇨 비산 방지를 위한 가림막(가축운반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밖에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제20조제10항 신설). 또한,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가축의 분뇨를 제거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소독해야 합니다. 이 때 직접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
이제는 연례행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월 1일(화)부터 내년 2025년 2월 28일(금)까지 5개월 동안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막기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대상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입니다. 분뇨는 '생분뇨'를 말하며, 농장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벌크)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9개 권역은 경기(서울·인천·철원),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예,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와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전남(광주),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 지역 간에 분뇨를 이동하는 경우는 시도시험소의 사전검사(임상·정밀검사, 가축·분뇨) 후 승인을 통해 이동이 허용됩니다. 이동승인 유효기간은 일괄 7일입니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산업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가축분뇨를 주제로 대화하다 보면 어김없이 '가축 가운데 돼지의 분뇨량이 가장 많지 않느냐'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얘기는 산업 내부에서도 들립니다. 한때 정부 농정 책임자가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나라 농촌 현장의 가장 고질적이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축산 분뇨문제다. (중략) 국내에는 연간 5073만 톤의 엄청난 가축 분뇨가 발생한다. 분뇨량 중 돼지분뇨가 38%인 1921만 톤으로 가장 많다. - OOO 전 농식품부 장관 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챗GPT'의 답도 동일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축 가운데 돼지가 생산하는 분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돼지가 다른 가축에 비해 사육 마릿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많은 분뇨를 배출하기 때문에 돼지 분뇨의 양이 가장 많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축종별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O 전 장관이 인용한 자료는 지난 '22년 전국의 주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축산환경조사 결과 내용입니다(관련 기사). 돼지 분뇨량(1921만 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했으나 이는 소 분뇨량을 한육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8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월(관련 기사)에 이어 두 번째, 즉 재입법예고입니다(관련 기사). 먼저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12항, 2024. 9. 15. 시행)'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별표 3 제2호커목 신설).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 안과 비교해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천만원이었습니다. 첫 시행을 감안한 완화 조치로 풀이됩니다.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의 경우 지난 6월 안과 비교해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과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별표 3 제2호나목)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30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가축운송업자에게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분뇨가 유출된 경우 분뇨처리·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신설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해당 일부개정령은 먼저 ▶'(제20조제11항) 가축운송업자(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중 가축운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한함)는 운송하는 가축의 분뇨가 차량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제11조제3항(칸막이의 설치 등)'에 따른 분뇨 유출방지 목적의 차량 시설을 구비할 수 있으며,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거 및 소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제20조제12항) 즉시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영천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지 만 9일째인 오늘(24일)부터 정부는 관련 역학농장(약 600곳)에 대해서 지정도축장으로의 돼지 출하를 허용했습니다(관련 기사).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요즘 다행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역대 농장(발생농장 반경 10km 내) 5곳은 예외입니다. 역학농장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실시한 임상·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이고 강화된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단지 발생농장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 방역대 농장은 '비과학적이고 농가를 말라죽이는 처사'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이번주부터 돌아오는 이자·경영비를 어찌할 지 모르겠다'라며 죽겠다는 심정을 토했습니다. 최근 대한한돈협회 영천시지부(지부장 김봉기)는 영천시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이들의 조기출하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천시지부는 "(방역대 농장은) 작년부터 양돈산업 경기악화에 의해 출하 후 정산받는 대금으로 사료대,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으나 (이번 일로) 출하가 막힘으로 인해 농장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지난주부터 돼지 평균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이 연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급기야 17일(월) 6223원에 이어 8일(화) 637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동안 적자에 시달렸던 농장도 오랜만에 어깨를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한 농장이 있습니다. 이번 영천 ASF 발생(관련 기사)으로 갑작스레 이동제한에 걸린 농장입니다. 이들은 짧게는 몇 일, 길게는 한 달 넘게 돼지 출하뿐만 아니라 분뇨의 이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단지 발생농장과 가깝다는 것과 같은 차량과 도축장을 이용했다는 이유입니다. 졸지에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ASF 유입에 이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남하를 막지 못한 정부가 야속할 뿐입니다. 방역당국이 밝힌 영천 관련 이동제한 농장 숫자는 약 600여 호입니다(16일 기준 방역대 5, 농장 역학 42, 도축장 역학 546).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오는 9월 15일부터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1회 위반), 400만원(2회), 1000만원(3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 위반에 대한 과태표 처분 기준은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에 의거,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가축운송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서는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입법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