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성숙하고 친근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사진 공모전의 주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입니다. 응모 분야는 일반카메라, 스마트폰 사진, 짧은 영상(숏폼) 등 총 3개 부문입니다(대상 3백만원 포함 총상금 6백만원). 동물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다음달 12일까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전문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작품성과 독창성이 높은 작품을 선정해 오는 8월 23일에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시상식 이후 순회 전시 등을 통해 동물 보호‧복지를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올해는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짧은 영상(숏폼) 부문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전이 많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동물사랑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동물을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농장동물, 축산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은 제98조에서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유체물로서 민법상 물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98조의 2를 신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새로이 정의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으며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동물권 보호 강화 등 생명 존중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이번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회에서 의결·통과가 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물이 완전히 물건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물에 대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주제한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동물사랑 공모전은 검역본부가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의식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진행해 왔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최근 5년간 3,932건의 사진 작품이 접수되는 등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이며,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접속하여 손쉽게 응모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표현하고 동물등록제, 동물복지농장, 동물실험윤리 등 동물보호 정신을 높이는 12개 작품을 선정하여 상장 및 상금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총 상금 규모는 490만원이며, 대상의 경우 200만원 입니다. 선정된 작품은 동물보호관련 홍보자료로 활용됩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통해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된 반려동물과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용하는 실험동물 등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동물보호·복지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