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고체연료·바이오차 활용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지난 26일,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 고형 물질입니다. 축분 등을 열처리해 만들어지는 이 고체 비료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지만, 관련 법의 부재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타법률에 비해 좁게 적용되고 있어, 퇴비·액비로 재활용하지 않는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