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세법'상 과세 시효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 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습니다. A영농조합 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영농조합 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습니다. 반면, A영농조합 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영농조합 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정부가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관련 기사)에 이어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정식 인정신청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지난 2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원료명, 세포의 기원, 외래성 오염인자, 제조방법, 단백질·지방·아미노산 등 주요성분, 유해물질 잔류 여부, 알레르기, 유전적 안정성, 독성 등에 대한 자료)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입니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
앞으로 '농지'에 설치된 축산농가에서는 별도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법에서 정한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설치·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농지법과 하위 법령에 따르면 농지 전용이 불필요한 축산물 생산시설은 '축사와 그 부속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속시설'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가축운동장, 자가소비용 사료 간이처리·보관시설, 축사관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해당 부속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된 소독·방역시설이 불법전용 시설로 해석되어 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령 개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을 통해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위생시설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 농지 전용 없이 소독·방역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령안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
진단키트 등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해 동물용의약품과 같이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GMP)' 인증을 요구하는 국가가 있습니다(관련 기사).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고시를 제정하고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GMP 인증을 받은 동물용의료기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최근 외국의 추세와 제도 정비 및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번 고시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GMP 적용 의료기기 범위 ▶적합성 인정을 위한 심사 절차 ▶평가방법의 기준 설정 및 평가표 ▶인정서 유효기간인정 기간 등입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요구하는 GMP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분야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재성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우리나라 동물질병 진단키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이하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이 각각의 법률 목적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병원체를 다룰 때 법적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검역본부, 산업부,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8년부터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여 발간된 책자는 2019년 최초 발간 이후의 법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병원체 안전·보안에 관한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정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 동안 '식물성대체식품' 등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에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는 종합시설을 말합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세포배양식품, 식품프린팅 등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중 지자체 수요조사와 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3개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우선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지원센터별로 105억원(국비 52.5, 지방비 52.5) 예산을 투입합니다. 식물성대체식품 연구지원센터에는 세계적 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국내 업체들이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단백질 추출 장비, 압출성형 장비 등을 도입하고,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소재 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로봇 연구지원센터에는 식품·외식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온습도 조건 등의 주방 환경을 조성하여 식품로봇 실증연구를 지원하며, 식품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에는 다양한 식품 부산물의 건조, 분쇄, 냉동,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다음달부터 약 4개월간 동물위생시험소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병리진단 활성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그동안 ASF 발생시 화상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병변 판독요령을 교육해 오고 있으나 영상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올해에는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14개 동물위생시험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교육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ASF 진단시 꼭 필요한 필수장기의 특징적인 병변을 관찰하는 요령과 함께 소 럼피스킨의 육안병변 판독요령을 추가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의 국가재난형질병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원격병리진단 서비스의 운영실적과 효과를 홍보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이번 교육이 동물위생시험소 담당자들의 병리진단능력을 향상시켜 현장에서 ASF와 소 럼피스킨의 신속·정확한 진단과 초동 방역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먼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24.1.23.시행). 다만,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습니다(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24.1.23.시행).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27.1.23 이전)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안 제19조의6 신설, ‘24.2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지난 20일 FC서울-전북현대 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한돈 패밀리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돈 패밀리데이’는 한돈자조금과 FC서울이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행사로, 온 가족이 우리돼지 한돈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날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2만 8천여 명의 인파가 모이며 행사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장 내·외부에서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캐논슛 △테이블 컬링 △하프타임 전광판 사다리타기 등의 게임이 진행, 선물까지 증정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관람객들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오락거리를 즐기며 경기 전부터 뜨거운 호응을 보였습니다. 한돈 패밀리데이를 맞아 이날 시축은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이 나섰으며, 시축 후에는 직접 경기를 관람하여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날은 어린이 축구팬들을 위한 프로모션도 진행돼 가정의 달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에스코트 키즈 행사를 열어 FC서울 선수와 만나 단체 사진을 찍고, 스타디움 투어를 진행하는 등 어린이 축구팬들에게 특별한
대한한돈협회 영동지부(지부장 김학제)가 지난 16일 충북 한돈협회 영동지부 사무실(충북 영동군 영동읍 난계로 1110)에서 영동지부 설립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영동지부 승격 현판식에는 정영철 영동군수, 김춘일 부회장, 이민영 충북도협의회장 및 영동지부 김학제 지부장 등 충북도 지부 임원들이 함께해 지부 승격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지역 기자재, 사료업체, 동물약품업체 등 한돈산업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준회원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영동지부 승격은 기존 10명의 한돈농가 회원에 준회원 12명이 정식 회원으로 합류하면서 이뤄진 결실입니다. 앞서 지난 '22년 대한한돈협회 중앙회 정관 개정으로 농가뿐만 아니라 양돈업계 종사자인 준회원의 수를 합쳐 15명 이상인 경우 지부 승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영동지부가 첫 적용 사례입니다. 김학제 지부장은 "한돈농가 회원 및 준회원이 합심해 협회 회원 확대와 지부역량을 강화해 지부 승격의 기쁨을 함께 하게 되었다. 협회조직이 한돈산업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국 지부 준회원 제도의 효과적인 상생 사례로 자리매김되는 동시에 한돈산업의 모범을 이끄는 영동지부
다비육종(대표이사 민동수)은 지난 5일, 다비육종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안성시 청미천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깅은 ‘이삭줍기’를 뜻하는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달리기’를 뜻하는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입니다. 이번 행사에 민동수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일죽면 도로와 청미천 산책로를 돌아다니며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역사회 환경정화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하고,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플로깅의 즐거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다비육종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 보호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다비육종은 한돈산업, 직원,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창립이념에 따라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 동참, 꾸준한 봉사활동 및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만우절인 4월 1일,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돈산업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문, '돼지와사람'의 누적 방문자수(조회수)가 2017년 1월 공식 창간 이래 9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방문자수를 우선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만,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뜻하기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독자뿐만 아니라 후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돼지와사람은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하는 신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2024년 새 슬로건 ‘국돼팀(국산 돼지고기를 고집하는 팀)’을 내걸고 상반기 신규 TV광고를 1일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돈자조금은 한돈 홍보모델 백종원 대표가 국돼팀 감독으로 취임하여 전 국민에게 국돼팀 모집 소식을 알리는 TV광고 ‘국돼팀 런칭’편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해당 광고는 공개 한 달 만에 유튜브 조회수 87만 회를 넘어서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 새롭게 공개된 상반기 TV광고는 본격적으로 일상 곳곳을 돌며 국돼팀 선수 영입에 나선 백종원 감독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2024 국돼팀 광고는 총 3편입니다. 앞서 공개된 ‘국돼팀 런칭’편과 이번 ‘국돼팀 모집’편에 이어 하반기에는 국돼팀으로 선발된 선수들의 활약상을 담은 마지막 TV광고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신선해서 매일 먹고 싶고, 언제 먹어도 맛있는 한돈의 다양한 상황들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이 한돈의 우수성과 가치에 공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기획했다”라며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우리돼지 한돈을 즐기며 국돼팀에 입단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를 이끌어갈 새 수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축단협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축단협 소속 축산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제12대 축단협 회장으로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습니다. 또한 부회장으로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을 임명했습니다. 감사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덕선 친환경축산협회장이 연임하였습니다. 이들 축단협의 새로운 임원진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까지 1년간입니다. 축단협 제12대 회장으로 추대된 손세희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축산업계가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 대안을 갖고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정책 건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축단협은 기타사항으로 ▶나눔축산운동본부 활성화 ▶지속적인 축산을 위한 축산은행 제도 목표 수립 고민 ▶근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