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축산농가 보호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16년도 사료검사·검정 업무 실시 결과를 밝혔습니다.
작년 한해 국내 제조·유통단계 사료 3,793점을 검정한 결과 20점이 부적합한 것을 적발하여 해당사료업체를 관할하는 시·도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부적합내역은 구체적으로 생균제 8건, 조회분 2건, 조섬유 3건, 조단백 2건, 조지방 1건, 칼슘 3건, 인 1건이었습니다. 최근의 이슈화 되고 있는 곰팡이독소 관련 부적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사료포장재 표시사항 점검결과 위반사항 240건을 적발하여 역시 시·도에 통보하였습니다. 허위 및 과장 표시가 21건, 사료관리법상 표시기준 누락 등 219건이었습니다.
더불어 유통 중인 양축용 배합사료에 대한 전월 평균 판매가격(kg당) 판매장 게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3건에 대하여 시정권고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사료가 축산농가와 반려동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