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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밀폐공간, 보이지 않는 죽음의 공간!...준비 없이 들어가면 치명적!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산업보건부 김진영 부장

 

최근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질식 사망사건이 3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정화조 준설작업 시 1명, 양돈농가에서 1명, 제지공장에서 2명 등 밀폐공간 작업 시 벌써 사망자만 4명 발생한 것이다.

 

이렇듯 산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자주 접하는 맨홀, 피트, 정화조, 집수조 등 밀폐공간은 보이지 않는 위험을 품고 있다. 이들 공간은 환기가 불충분하고 출입구가 제한된 특성 때문에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 축적이 쉽게 발생하는 장소이다. 특히 기온이 오르는 5월부터 6월 사이에는 미생물이 빠르게 번식하여 산소를 소모하고, 유기물이 부패하며 황화수소(H₂S)와 같은 치명적인 유해가스가 다량 방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재해는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사고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질식으로 인한 재해자는 135명이며 이 중 무려 67.4%(91명)이 사망하였고, 이 중 50명이 5~9월 사이에 집중 발생하였다.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가 정상 수준인 약 21%에서 18% 미만으로 떨어지면 산소결핍 상태가 되며, 산소농도가 더 떨어지면 한 모금만 들이마셔도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오폐수처리장, 양돈농가의 정화조, 집수조, 피트, 맨홀과 같은 장소는 유기물의 부패로 인해 황화수소가 다량 발생하는 곳으로, 이런 유해가스는 단 한 번의 흡입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어 '보이지 않는 살인자'로 불린다.

 

한편 질식으로 노동자가 쓰러졌을 때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구 없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지난 10년간 구조과정에서 사망한 경우가 전체 질식 사망자의 16.5%(15명)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쓰러진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급한 마음에 별도의 안전장비 착용 없이 밀폐공간에 진입 후 연이어 동반 질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얘기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첫째, 작업 시작 전에 밀폐공간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전 확인 절차와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둘째, 작업 시작 전에는 반드시 산소 농도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고, 작업 시 바닥에 잔류된 더러운 물, 슬러지 등에 농축된 고농도의 유해가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환기팬을 가동해야 한다.

 

  • 셋째, 작업 중에는 환기가 매우 중요하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자 주변에 지속적으로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하며, 환기가 적정한지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다.

 

  • 넷째, 밀폐공간 외부에는 항상 감시인을 배치하여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만일 작업자가 쓰러지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송기마스크, 양압식 공기호흡기, 안전벨트와 같은 필수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 후 구출하고, 즉시 구조대(119)에 연락하여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와 관련 안전보건공단은 오폐수처리장, 건설현장, 양돈 농가 등 질식 위험도가 높은 작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필수 안전장비의 보급 및 대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현장에는 급기팬, 가스농도 측정기 등 필수 예방장비를 무상 대여하고, 영세 사업장에는 장비 구입 비용도 지원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결국,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사업주와 작업자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통해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표인 것이다.

 

질식사고는 나쁜 사고이다. 우리가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나쁜 사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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