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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돈·한우육성지원법 제정 움직임에 누더기 축산법 소환했다

대한한돈협회, 21일 한돈산업 육성 지원법 도입을 위한 현장 토론회 개최

한돈육성지원법과 한우산업전환법(이하 한돈·한우육성지원법) 제정 움직임에 농식품부가 축산법 전면 개정이라는 구성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한돈·한우 육성지원법 제정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열리는 정기 국회 기간 내에 한돈·한우육성지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한한돈협회와 전국한우협회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국회 활동을 앞두고 농식품부가 축산법 전면 개정을 내걸고 나선 것입니다.

 

한우산업전환법은 여야 의원 모두 발의한 상태로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 )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돈육성지원법은 홍문표 의원만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축산신문사가 주관하는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토론회’가 홍성에서 열립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육성법'(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후계한돈인 우대, 농가 경영 안정 지원,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운영 등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관련하여 한 국회 관계자는 "일단 농식품부가 축산법 개정을 들고 나왔으니 지켜볼 일이지만 축산농가들도 현재의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농식품부가 축산법 개정으로 상황이 다른 축종별 사안을 모두 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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