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농장동물에 사용하는 항생제 사용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7일(현지시간) 지난해인 2022년 식품생산동물에 사용하기 위해 판매되거나 유통되는 항균제에 관한 요약 보고서(바로보기)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생산동물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생제(medically important antimicrobials)'의 미국 내 판매 및 유통 규모는 624만 kg로 돼지에서 43%, 소에서 41%, 가금에서 14%, 기타 동물 2% 등에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22년 624만 kg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양입니다. 하지만, 이는 판매가 가장 많았던 2015년과 비교하면 36%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또한, 지난 2013년 대비 32%나 줄어든 양입니다. 최근 증가세이지만,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1/3 가량 감소시킨 것입니다. FDA의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생제'는 항생제 내성 측면에서 인체 보건에서 매우 중요한 항생제를 말합니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세팔로스포린, 플루오르퀴놀론, 린코사마이드, 마크로라이드, 페니실린, 설파제,
이달 13일부터 모든 동물용 항생·항균제는 원칙적으로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약 2년 전인 지난 '20년 11월 12일에 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개정에서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공중보건 위해예방 및 부작용 피해 방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내 이미 허가된 또는 향후 추가로 허가되는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등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시되는 신규, 신물질 제품은 모두 자동으로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용 항생·항균제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전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축산 분야 항생(항균)제는 내성과 관련해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매년 축산에서의 항생제 판매량과 함께 내성률을 조사·발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의 경우 모든 축산동물 가운데 가장 많은 항생제를 사용하
지난해 돼지 출하 두당 항생제 판매량(사용량)이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판매량도 감소해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최근 발간한 ‘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동물·축산물)’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 관련 항생제 판매량은 50만 957kg입니다. 이는 전년 50만 2,103kg보다 미세하게나마 감소한 수준입니다(0.2%↓). 여기에 전체 돼지 출하두수를 반영하면 돼지 두당 항생제 판매량이 계산되는데 지난해는 27.3g으로 전년 28.2g보다 3.0%(0.8g)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출하두수 '20년 18.3백만, '19년 17.8백만, 검역본부). 이는 지난해 출하두수는 증가한 반면, 항생제 판매량은 감소한 덕입니다. 출하두수 증가는 생산성이 개선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대한한돈협회의 한돈팜스 최근 분석자료('21년 8월)에 따르면 '19년과 '20년의 MSY는 각각 17.9두, 18.7두입니다. 돼지 출하 두당 항생제 판매량은 '17년(31.8g) 이래 꾸
세바코리아 항생제 제품군 돈군 처치 ▶베트리목신 50 매트릭스 산 ▶마이클로잔 200 프리믹스 산 ▶티암벳 100 산 개체 처치 ▶베트리목신 엘에이 ▶툴라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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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2년 내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는 원칙적으로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사용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공중보건 위해 예방 및 부작용 피해 방지를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부작용 위험 우려 성분 ▶항생·항균제 내성균 예방관리 필요 성분 ▶전문지식 필요 성분 등을 추가 지정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지난 12일 개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농식품부는 국내 이미 허가된 또는 향후 추가로 허가되는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를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향후 출시되는 신규, 신물질 제품이 모두 자동으로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소 기종저과 일부 반려동물 생독 백신, 락토파민 등 일부 전문의약품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당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후인 '21년 11월 13일부터 적용입니다.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제제(백신)의 경우는 2년 후인 '22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지난해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결과, 축·수산용으로 판매된 항생제가 전년에 비해감소(-4.5%)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 양돈에서는 두수 증가에도 불구 9.0%나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항생제가 많이 쓰였는지 살펴봤습니다. 2018년도 국가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축·수산용 항생제는 961톤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항생제 그룹별로 살펴보면, 이 가운데 페니실린 계열이 가장 많이 쓰여 259톤(27%) 입니다. 다음으로 테트라사이크린 계열로 249톤(26%)이며, 이어 페니콜이 100톤(9%), 마크로라이드 90톤(9%), 설폰아마이드 86톤(9%), 아미노글리코사이드 58톤(6%) 순 입니다. 이들의 사용량을 전년 2017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아미노글리코사이드(가나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등)와 플류로무틸린(티아물린), 폴리펩타이드(바시트라신, 콜리스틴), 린코사마이드(린코마이신) 계열 항생제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돈산업에서는지난해 487톤의 항생제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축·수산용 항생제 961톤에서 50.7%, 절
지난 25일(유럽 기준)유럽의회가 축산물을 통한 내성 세균 발현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축산에서 항생제(항균제)의 예방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며 조만간 EU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 이후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앞으로 가축의 생산성을 올리거나 혹은 좋지 않은 사육 환경에 대한 보완 도구로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감염에 따른 임상증상이 없는 상태의 '집단'이아닌 '개별 가축'에게 예방 목적의항생제사용(Prophylactic use)을제한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농장에서 사료효율 및 성장촉진, 질병 취약시기(환절기, 이유, 이동 등)예방 목적의 항생제 사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높은 수준의 감염 위험이 있다고 수의사가 판단하는 경우는 항생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한 마리가 감염증상을 보여 집단에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Metaphylactic use) 입니다. 역시 수의사에 의해 감염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있을 경우에한합니다. 이번 법안은 수입 축산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유럽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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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에서 항생·항균제의 사용에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1일부터 페니실린 등 7개 성분항생·항균제가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5월 22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일 아미카신, 콜리스틴 등 7개 성분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확대하였고 세데카마이신 등 2개 성분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항생·항균제 7개 성분을 추가 확대합니다. 여기에는 ▷아목시실린(Amoxicillin)▷암피실린(Ampicillin)▷겐타마이신(Gentamicin)▷페니실린(Penicillin)▷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네오마이신(Neomycine) 등 입니다. 주로 페니실린계와 아미노글리코시드계에 속하는 성분입니다. 이로서 5월부터는 동물용 항생·항균제 성분 중 처방대상은 모두 32개가 됩니다. 2015년 기준전체 항생·항균제 판매액 중 57.5%(품목 1486)에 해당합니다. 정부당국은 앞으로 동물용 항생·항균제의 오남용에 따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