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에서 항생·항균제의 사용에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1일부터 페니실린 등 7개 성분 항생·항균제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5월 22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일 아미카신, 콜리스틴 등 7개 성분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확대하였고 세데카마이신 등 2개 성분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항생·항균제 7개 성분을 추가 확대합니다. 여기에는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겐타마이신(Gentamicin)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네오마이신(Neomycine) 등 입니다. 주로 페니실린계와 아미노글리코시드계에 속하는 성분입니다.

이로서 5월부터는 동물용 항생·항균제 성분 중 처방대상은 모두 32개가 됩니다. 2015년 기준 전체 항생·항균제 판매액 중 57.5%(품목 1486)에 해당합니다.
정부당국은 앞으로 동물용 항생·항균제의 오남용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내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는 전체 54개 성분으로 처방대상을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