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가운데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 환영을 표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한돈협회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현재 국회에 입법발의되어 있는 한돈산업지원법 또한,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의결될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환영한다! 한돈을 비롯한 주요 축종에 대한 개별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된 것을 대한민국 한돈농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뜻을 전한다. 그간 FTA 등 시장 개방 가속화와 국제 곡물가 급등,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번 한우법 통과로 앞으로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인 사육 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관련 기사)을 발표하면서, 오는 5월 한우산업과 낙농산업을 위한 중장기 발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돼지와사람'은 농식품부에 문의하였습니다. 담당자는 "2년 전부터 한우와 낙농산업 관련 대책은 꾸준히 논의가 돼 왔었고 TF(전담팀)도 있어 올해 발표가 될 예정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돈은 다른 축종에 비해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고, 올해 겨울부터 가격 급락에 대해 한돈협회에서 정부에 경영 안정 대책 요구가 있었다"라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언제 한돈산업의 중장기 발전 대책안'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한우와 낙농은 그동안에 스토리가 있어 만들어져 왔지만, 한돈은 문제제기가 최근에 있어, 아직 구체적인 상황(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업무 계획에는 담지를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및 한돈미래연구소 주관으로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이 연구 용역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더불어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고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 정밀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악취방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건수는 모두 4만161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양돈 축산농가에 악취 저감 장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영세한 축산업자의 재정 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이를 추가해 조속한 설비 보급이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민원 발생지역의 경우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조사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사유지 출입 등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한
축산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축산법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전국한우협회는 이달 1일 '한우산업 특별법(이하 한우법)'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습니다. 한우법이 만들어지면 다른 축종들도 자연스럽게 축종별 발전법이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축산법은 기본법으로 남게 됩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우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우법은 축산법 등 기존법에 내용을 반영하면 된다. 한우법을 만들면 한돈, 양계 등 다른 품목별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우협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회원들에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우법 통과를 설득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한돈법 또한 여당·야당 모두에 의해 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우농가가 한우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에 비해 한돈농가는 왜 한돈법이 필요한지 조차 논의가 없어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축산법에서
한우산업과 한돈산업은 각각 한우·한돈산업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여당·야당 모두에 의해 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축산법 고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우산업 특별법(이하 한우법)'이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당의 퇴장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원택, 안호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한우법('한우산업전환법'),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개 법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한우법은 탄소중립시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우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돈산업특별법과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이번에 한우법이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다음 단계인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여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 법안이 줄줄이 계류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 발전에 중요한 '한우특별법(이하 한우법)' 제정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우법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축종별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돈법(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도 자연스럽게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한우 및 한돈 산업에 일대 획을 긋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두 한우법,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과 홍문표 의원(국민의 힘, 충남 홍성·예산)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전면 개정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겠다는 내용을 재확인하고 한우법 제정에는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축종별
정부로 하여금 매 5년 단위로 돼지 등 주요 축종을 위한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이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지금까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간으로써 일정 정도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국내외 수급 불안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농가들의 경영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 정부의 탄소중립과 환경보전, 동물복지 등 새로운 정책 추진으로 농가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축산법이 개별 축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를테면 정부로 하여금 '한돈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축종별 종합계획에는 ▶가축의 개량 및 토종가축의 보존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가축의 도축, 가공 등 이용 촉진 및 축산물의 유통관리 ▶축산물의 수출확대 및 수출기반 조성
올해 6월 16일까지 전국의 양돈농장은 악취저감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갖추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달 16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관련 기사). 관련 개정 내용에 따라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밀폐형 축사 및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기존 양돈농장은 악취저감 장비·시설 요건 4가지 중에서 1가지 이상의 장비·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관련기사). 현장에서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추었지만 적용에 있어 하자가 있을지 더 나아가 관련 개정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문의한 결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허가 대상 농장의 경우 200, 400, 800만 원입니다. 등록 대상 농장의 경우는 100, 200, 400만 원입니다. 그 이상의 경우에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5월 25일 행정예고한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가 6월 26일 예고안 그대로 확정 발령되었습니다. 시행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23.06.26 돼지와사람 업데이트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2조(악취저감 장비·시설의 가동)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가목4)가) 및 제5호사목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축사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악취 센서,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3.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4.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16일부터 모든 양돈농가는 돼지를 사
앞으로 새로 양돈장을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실상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로는 돼지뿐만 아니라 닭과 오리 등 가금 사육이 불가능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신규 축산업·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등록 요건 보완(시행령 개정안 별표 1)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신규로 종돈업 및 돼지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을 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인큐베이터 등 가축양육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종돈업 및 돼지사육업의 사육시설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해 농식품부 개정안과 다른 점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축산분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등 농장 단위 방역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은 야생동물 등 질병매개체의 축사 내 유입 가능성이 높고 악취 발생에 취약하므로 가설건축물 사육시설 설치를 제한하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