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돼지에서의 대표적인 제3종 가축전염병인 PED와 PRRS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이들 질병에 대한 감염 실태 파악에 본격 나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PED와 PRRS의 경우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ASF처럼 발생의심 또는 발생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돼지와사람에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다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이같은 궁금증에 대해 산업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부는 '보고 의무사항이 아니며 당연히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없다'며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정말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PED와 PRRS는 발생(의심) 보고가 의무입니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그러합니다. 해당 법 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에 따르면 가축 소유자 및 계열화사업자, 진단 및 검안한 수의사, 가축을 조사·연구한 대학·연구소, 동물약품 또는 사료판매자 등에게 가축전염병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전염성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같은 야생멧돼지로 포획 포상금을 중복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입니다. 사실이라면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부산경남대표 방송 'KNN'은 지난 13일 '포획 멧돼지도 재활용...보상금 부정 수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기장군에서 지난해 12월 군 소속 유해조수기동포획단 단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멧돼지 65마리를 잡았다고 신고하고 포획 포상금(30만원/마리) 수령했는데 이후 25마리가 중복 신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실상 65마리가 아닌 40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A씨는 기장군의 경우 멧돼지는 현장매몰하고 사체 사진만 제출하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헛점을 이용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멧돼지 소각증명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년 전국의 야생멧돼지 서식 밀도를 0.7마리/㎢ 이하로 저감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관련 기사). 환경부가 밝힌 '22년과 '23년 멧돼지 포획 마릿수는 각
경남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29일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관련 기사). 시험소는 '올겨울 김해를 시작으로 의령, 함안, 합천 등 4개 시군 8개 농가의 돼지 1,710두에서 PED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발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경남의 PED 발생주의보 소식은 한돈산업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PED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간 PED 발생 소식은 전국적으로 들려왔습니다만, 구체적인 발병지역과 발병건수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른바 '카더라 통신'의 한계입니다. PED는 3종 법정가축전염병입니다. 발생 보고가 의무입니다. 발생이 확진된 사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카이스)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은 현재 1종 법정전염병인 ASF와 구제역을 제외하고 제대로 보고되지도 운용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30일 기준 올해 전국적인 PED 발생건수는 달랑 2건입니다. 그것도 경북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
이번 구제역 상황에서 최초 신고를 한 수의사가 화제입니다. 하지만, 수의계 내부에서는 논란입니다. 4년여 만에 구제역 발생을 의심하고 신고한 사람은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A 수의사였습니다. 지난 10일 청주 소재 두 곳의 한우농장에서 진료 과정 중 이상 개체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이를 알리면서 구제역 발생이 최초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방역당국의 예찰을 통해 추가 양성농장이 발견되고 있으며 확산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일 증평에서 구제역 첫 발생을 신고한 사람은 B 수의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증평 한우농장에서 진료 과정 중 구제역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이를 알렸습니다. 현재 구제역 방역대는 청주와 증평 두 군데입니다. 모두 지역 진료 수의사의 신고를 시작으로 확산 통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수의사의 활동에 수의계는 칭찬하는 목소리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당장 이들의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구제역 SOP에 따르면 이들 수의사는 확진 후 2주간 우제류 사육 농장과 관련 시설의 출입이 금지됩니다(ASF의 경우 3주간). 진료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 사실상 휴업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신고 포상금이
정부와 지자체가 오는 6월까지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본격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잔반사료 포함)·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착유시설)·가금 상하차 인력운송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입니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차량도 해당됩니다. 이들 대상 차량 가운데 미등록 차량의 소유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 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회 100만, 2회 200만, 3회 500만). 한편 축산 차량에 대한 시설 출입 차량
지난 20일 ASF가 발생한 포천 영중면 양돈장과 동일 소유의 다른 양돈장에서 ASF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해당 양돈장은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에 위치한 9,250두 규모의 자돈 생산 농장(모돈 1,200두)입니다. 28일과 29일 이틀 연속 모돈이 각각 1마리, 3마리 폐사하자 29일 오후 4시경 의심 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30일 새벽 정밀 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24일 100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 사례는 모두 34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만 벌써 6건입니다. 포천에서는 3건째입니다. 이번 포천 농장 추가 발생으로 ASF 예방과 관련해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한돈산업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포천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발견된 것은 지난해 3월이 마지막입니다. 이는 '21년 7월 이후 유일한 발견사례입니다. 발생농장 주변 감염원은 없는데 발생은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이렇다할 가능성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손씻기, 장화갈아신기, 차량소독 강화 등을 반복 강조할 뿐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봄철 ASF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등산객 대상 ‘산행 시 행동 요령’ 포스터를 제작하고, 오는 10일부터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터는 산행 시에 등산객이 지켜야 할 행동 요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로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등산객에게 등산 전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바로가기)를 통해 산행지역 주변의 ASF 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등산 중에는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하고 음식물을 버리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만일 폐사한 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또는 정부민원콜센터, 지자체 환경담당부서 등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산 후에는 신발에 묻은 흙을 깨끗이 털고 소독을 하고, 귀가 후에는 신발, 의복, 장비 등을 세척하고 일주일간 축산시설 방문을 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ASF 예방 요령 포스터는 전국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을 통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 부착될 예정입니다. 정원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멧돼지 폐사체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오염원이 될 수 있어 신속한 제거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면 절대 접근하지 말고 국
지난 14일과 18일 경기도 포천의 A농장과 B농장은 연달아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ASF 의심신고입니다. 신고 당시 A농장의 경우 모돈 2마리가, B농장의 경우 자돈 9마리가 각각 폐사했습니다. 신고 소식에 한돈산업은 일순 긴장했습니다. 다행히도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상황은 단순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황 종료 후 "왜 신고했느냐"는 반응이 일부 나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과 다르게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가축만 잘 키워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죽은 가축이 왜 죽었는지를 일상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질병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신고 의무를 농장주에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수의사 및 병성감정기관, 약품·사료 판매자 등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했지만, 냉정하게 가축소유자가 전적인 책임을 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구제역이나 ASF 등이 발생했는데 지연 신고하는 경우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깎일 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사육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 발생이 상당 진
'돼지와사람'은 지난주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ASF 발생농가 14곳 가운데 재입식에 성공한 농가는 달랑 한 곳에 불과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해 발생농가 7곳을 제외하면 7농가 가운데 1곳입니다. 나머지 6농가는 최소 1년 이상 돈사를 그대로 비워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소식에 한돈산업 관계자는 "몰랐다", "놀랍다", "왜 재입식이 안되었느냐"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반응은 "누가 신고하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업 관계자는 '돼지와사람'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발생농가에 대해 규정대로 재입식을 제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ASF SOP에 따르면 발생농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하고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재입식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이동제한 해제 후 4개월이면 충분합니다(관련 기사). 해당 관계자는 "발생농가는 살처분 명령으로 인한 사실상 일시적인 농장폐쇄뿐만 아니라 보상금 감액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라며, "최근에는 8대 방역시설까지 완비한 마당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입식을 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ASF 방역 관련 강화된 방역시설 미설치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은 모두 6가지입니다.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및 경작 당일 농장 출입금지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앞서 지난달 공고(10.1-31)된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과 내용상 동일합니다. 사실상 공고 기간을 연장한 셈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추가 방역기준 적용기간은 7대 방역시설 설치 기한과 같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적으로 7대 방역시설 설치율은 70%입니다. 대상농가 5,355호 가운데 3,746호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