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악취, 녹조 등을 유발하는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몰래 하천에 버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15일부터 19일까지 특사경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배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에는 3,497개 가축분뇨 배출업소와 공장폐수 배출업체 3,206개가 있습니다. 도 특사경은 이 가운데 우천 시 공공수역 유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수사센터별로 20개씩 선정, 총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주요 수사내용은 ▲가축분뇨나 공장폐수의 무단 배출 행위 ▲퇴비화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논밭 등에 방치하는 행위 ▲비정상 처리시설 운영 행위 등입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검찰 송치, 행정처분 의뢰 등 강력 처리할 것”이라며 “폐수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비양심 업체를 강력히 단속해 깨끗한 물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사경은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관할 검사장의 지명을 통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이달 들어 바다 건너 제주의 액비 살포 금지(관련 기사)와 추가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련 기사) 등의 다소 우려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역시 그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제주시는소중한자원인지하수가가축분뇨로인해더이상 오염되지않도록하기위해 앞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면 영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위반농가에 대해 기존 과징금 부과없이 사용중지 이상으로 강력한행정처분을할계획이라는것입니다. 제주시는 지금까지가축분뇨를적정하게처리하지않은농가에대해사용중지등행정처분시,현재사육중인가축처분의곤란등농가의의견을적극반영하여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허용범위내에서과징금으로대체해처분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축분뇨를처리시설에유입하지않은상태에서인근하천으로유출되거나,축사내부를청소하면서가축분뇨와함께인근도로에유출되는경우에 사용중지 대신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앞으로는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과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바로 영업을하지못하게하는처분이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제주시관계자는“가축분뇨불법배출행위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을적용하여강력히처분해나갈방침”이라고전하며,“축산농가의경
제주도 양돈장 분뇨 및 폐수 불법배출이 특정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가축분뇨 적발 사례가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지역 양논농가들에 이어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 양돈농가들이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해오다 자치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A농장대표 양모(59)씨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4개 농장 대표를 비슷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 달 한림읍 소재 2개 양돈농장 대표를 구속하고 관련자 2명을 불구속 송치한 이후 추가 수사에 따른 결과입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A농장 양씨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3여년간 연평균 2,400여두의 돼지를사육하면서 양돈장 내 분뇨저장조 상단에 모터펌프를 설치하고 직경 50미리 PVC 호스를 인근 거리에 위치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연결해 2,600여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A농장의 경우 불법배출이 최소 수년간 계속됐고 확인된 배출량만해도 수천 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