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PED에 걸린 자돈을 분양받은 농장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자돈을 분양한 종돈장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비슷한 판결이 이번에는 AI센터와 정액을 분양받은 농장 간의 법률 다툼에서 최근 나왔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초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A, B, C 등 3개 농장은 각각 안성과 평택, 문경 등에 위치한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폐사와 유사산, 성장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PRRS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염기서열 분석 결과 동일한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농장은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같은 AI센터에서 생산된 액상정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해당 AI센터에서 PRRS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추후에 알아냈습니다. 자연스럽게 PRRS 유입 원인을 AI센터의 오염된 정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I센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책임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I센터는 해당 농장의 PRRS 발생과 정액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액상정액 이외의 원인으로 PRRS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지난 2018년 발생한 PED 감염 자돈 분양 피해 사건에 대해 종돈장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달 16일 'B 종돈장은 A 농장에게 8천 3백만 원과 그간의 이자, 소송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농장의 법률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이번 고등법원 판결 이후 B 종돈장과 A 농장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해 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 말 B 종돈장이 A 농장에게 자돈 300두를 분양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농장에서 PED가 발병했는데, A 농장은 B 종돈장이 PED에 감염된 자돈을 공급한 것이 원인이며, 이 때문에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종돈장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법원은 모두 A 농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법원에 이어 이번 고등법원은 'B 종돈장이 A 농장에게 공급한 자돈이 PED에 감염되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등법원은 A 농장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양돈장을 운영하는 A 농장도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돼지농가가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적법하다고 최근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됩니다. 상주시(시장 강영석)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지난해 2월과 6월, 8월 등 세 차례나 분뇨가 인근 저수지 등에 무단으로 배출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한번은 분뇨 유입으로 인해 물고기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상주시는 청문을 통해 지난 10월 해당 농장에 대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농장은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판결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농장주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축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등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며, 지자체의 허가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주시는 “실제 운영 중인 축사의 허가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 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
포항의 한 양돈농가가 PED에 감염된 자돈을 분양했다며 종돈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양돈농가의 법률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이번에 승소한 A 농장은 지난해 '18년 1월 B 종돈장으로부터 자돈 300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이들 자돈에서 폐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양돈전문수의사를 통해 폐사 원인을 의뢰한 결과 PED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A 농장은 B 종돈장에게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하여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 B 종돈장이 공급한 돼지로 인해 A 농장에 PED가 전파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인 A 농장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B 종돈장이 자돈 분양 당시 PED 감염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종돈 공급업자로서 종돈 공급으로 인해 종돈을 공급받는 양돈장에 질병이 전파되는 등 중대한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는 종돈장 인근 복수의 양돈장에서 PED 증상이 보고되었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
정부는 현재에도 비육돈에 대해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 결과 30% 미만인 경우 해당 농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벌써 알려진 비슷한 판결만 앞서 예산, 안성에 이어 3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홍성군청이 관내 A 농장에 부과한 구제역 백신 접종 위반 관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해 12월 비육돈 20마리에 대한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에서 1마리만 양성으로 판정(항체양성률 5%)되어 올해 1월 추가 검사없이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농장은 홍성군청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백신을 제대로 접종해 명령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종 판결문에서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항체양성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하라는 것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농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하위법령에는 '항체양성률의 일정 수준 이상 충족'이라는 개념이 특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확인검사를 아예 생략하고 기준치 미달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올해 이미 적지않은 농가가 백신 접종에도 불구, 과태료 폭탄을 맞거나 부과 대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돼지와사람'이 '백신을 접종했다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달이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단독 입수해 공개합니다. 개인 정보를 위해 소재지와 농장은 익명으로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A씨가 소유한 2개 농장 돼지 35두(번식돈3, 비육돈 32)를 대상으로 한 항체양성률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올해 4월 소재지 지자체로터 '혈청검사 돼지 항체양성률 미달'을 이유로 농장 당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고, A씨가 이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서 확인 검사는 없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 10월 상위 기관으로부터 비육돈 16두에 대한 항체양성률 검사에서 기준치(30%) 미달시 별도의 확인 검사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의 이의
21일 연천의 일부양돈농가가 '예방적살처분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의정부 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연천 양돈농가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예방적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선고일까지 예방적살처분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들양돈농가들은 소장을 통해 '예방적살처분 범위 설정에 있어 행정청이 마음대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에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행정구역 단위로 살처분하는 것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하면서잘못된 가설에 기대어 내린 처분이므로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예방적살처분 명령을 받아 들임으로써 경영이 정상화되기까지는 기약이 없어 사실상 폐업 수준에 이르는 불이익'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염을 방지한다는 공익목적에 비해 양돈농가들이 입는 불이익이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처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0월 9일 이후 멧돼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사육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농가가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