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매월 9일을 ‘구제역 방역관리의 날’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구제역 상황은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와 증평 발생(11건)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내 사육 소․돼지․염소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 중입니다(23년 평균 소 97.8%, 돼지 93.8%, 염소 88.5%). 도축장, 집유장 등 축산관계시설과 분뇨 운송 등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항원검사(환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 바이러스가 없는 것을 최근까지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을 통해 언제라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새롭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해 12월 중국은 돼지에서 O형 구제역 발병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식 알렸습니다. '구제역 방역관리의 날'에는 시군별로 관할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소(牛)의 백신 접종 이력관리, 돼지사육 농가별 백신 공급 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합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 누락 개체는 즉시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사각지대와 취약농가 등은 상시 혈청검사를 실시합니다. 항체양성률 기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축산농가는 모두 132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전년(97곳)보다 무려 35곳(36.0%)이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소와 염소 농가에서 크게 늘고 반면, 돼지는 줄었습니다. 전체 132곳 가운데 소는 66곳으로 전년보다 무려 55곳이 증가했습니다. 염소는 6곳으로 전년에는 없었습니다. 돼지는 60곳으로 전년보다 26곳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소와 염소농가를 중심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들 축종농가를 대상으로 항체양성률 검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비육돈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을 '3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는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비육돈(육성용 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번식돈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현행 '30% 미만'을 앞으로는 '60% 미만'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비육돈 항체양성률이 번식돈 항체양성률을 바짝 추격하는 양상(관련 기사)이어서 큰 잡음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았는데 항체양성률 관련 세부 내용을 분석해보니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 적지 않은 진통과 반발이 예상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번식돈과 비육돈의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양성률은 각각 98,0%, 93.1%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이들 항체양성률 간의 차이는 이제 불과 4.9%포인트입니다. 평균만을 보면 비육돈의 항체양성률 과태료 부과 기준을 '60% 미만'으로 올리는 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비육돈 항체양성률을 구간별 농가 자료로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축종별 백신 항체양성률 구간별 농가 분포 자료를 보면 60% 미만의 번식돈 농가는 불과 1곳에 불과합니다. 비육돈의 경우 30% 미만 농가는 5곳입니다. 그런데 비육돈 항체양성률 기준을 '60% 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1월 22일부터 2월 8일(18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살펴보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합니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전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사전 점검(1.15.~19.)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수집하고,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고, 설이 임박한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위반사항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26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전문 보기)을 확정·공포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의무생산자 가운데 양돈장의 사육두수 기준입니다. 2만5천 두입니다. 정확히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당초 환경부의 안은 2만 두 이상이었는데 최종 기준을 상향한 것입니다. 다른 민간의무생산자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대상 기준도 상향했습니다.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 200㎥ 이상인 처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가축분뇨 반입량 대비 돈분(豚糞) 반입량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 당초 계획안은 100㎥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바이오가스의 장기 생산목표율, 연간 생산 현황, 생산목표율 달성도,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 수준 및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목표율을 매년 고시하도록 하되, 5년 주기로 장기 생산목표율을
지난 6월 제주에서 감귤밭으로 인근 양돈농가의 분뇨 50여 톤(추정)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해당 농가에 대해 제주시가 분뇨 유출 관련 도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자치경찰단, 악취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양돈농가 9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유출 양돈농가 등 2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 처분 사항을 보면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3개소에 과태료 부과와 사용중지명령 1개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5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 위반 11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축분뇨 위탁량 초과 4개소 과태료 부과 등입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양돈장의 가축분뇨가 인근 밭으로 유출돼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농장에는 6천 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축분뇨 수거 조치명령과 고발조치했습니다. 해당 과징금은 관내 가축분뇨 배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 금액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 강화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관련 법 개정까지 살펴본다고 해 주목됩니다. 홍문표 의원실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2901건이 적발되어 무난히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발 물량의 경우 2017~2019년 1만 톤 미만을 기록하다 2020~2021년 1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2만 톤대로 증가세입니다('22년 2만321톤, '23.8월 약 2만4745톤). 품목별 적발 건수로는 돼지고기가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돼지고기는 1007건, 물량으로는 약 1120톤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어 배추김치 624건·851.5톤, 쇠고기 370건·175.4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돼지고기가 적발 건수 574건(약 219톤)으로 1위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관련 기사)을 정부가 이달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4일 공식 공포하였습니다(바로가기). 이에 따라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에 대한 정식 단속 및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는 앞으로 1년 후인 내년 9월 1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한 것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외의 개정법률안 조항도 앞으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됩니다. 다음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중 "발전과"를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제3조의4제3항 중 "방역복
앞으로 가축운송차량이 도로 위에 분뇨를 함부로 떨구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장간 전염병 전파 감소뿐만 아니라 축산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관련 기사). 현행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운반 과정에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솜방망이 수준이고 처벌 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일부 업자는 차량의 가축운반을 위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분뇨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축의 분뇨는 환경오염·악취 유발뿐만 아니라 PED, PRRS 등 질병 전파의 원인입니다(관련 기사). 또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반 국민에게 주기도 합니다. 일반 언론은 이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뉴스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대만은 해외여행객 입국 시 별도의 수화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축산물 등을 찾기 위함입니다. 검사 대기줄에는 불법축산물 휴대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이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불법축산물 적발 시 과태료가 1차 위반에도 20만 TWD(대만 달러)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한화로 무려 약 8백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대만은 국제우편물에 돼지고기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취인에게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 같은 노력 덕분일까요? 대만은 구제역, ASF 청정국가입니다. 돼지열병(CSF)의 경우 내년 청정국가 인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단연 독보적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