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이 정식 허용된 프랑스산 쇠고기에 대해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가 소 럼피스킨 발생을 지난 30일(프랑스 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프랑스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23일 프랑스 동부 사부아주 소재 농장의 소가 럼피스킨 증상을 보임에 따라 프랑스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 취해진 것입니다. 유럽 내 럼피스킨 발생은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발생 후 금년 기준 두 번째(첫 번째 : 6월 이탈리아)이며, 농식품부는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6월 23일(발생일) 선적분부터 적용합니다. 프랑스 럼피스킨 발생일 이후 항공으로 국내 수입되었거나, 현재까지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28일 이내(2025년 5월 26일 이후)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프랑스 인접국가를 포함하여 유럽 내 럼피스킨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프랑스산 및 아일랜드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이들 나라의 소고기의 수입이 정식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0년 유럽에서의 BSE(소해면상뇌증, 광우병) 발병을 이유로 유럽산 소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BSE 발생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프랑스산 및 아일랜드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정부의 심의 요청은 지난 '21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관련 기사). 그간 한우협회 및 한우농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심의가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2년 7개월 만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도 있었고, 프랑스 및 아일랜드의 다각도 외교 압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지난달 총리와 농식품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 우리 정부와 국회에 관련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국내 유럽산 수입 소고기는 앞서 '19년 먼저 수입이 허용된 네덜란드산, 덴마크산과 함께 모두 4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