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가축분뇨 관련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여지없네요. 제주시는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4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30개소에 대해 3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이들 위반 업체 30개소는 축산농장이 25개소, 분뇨 재활용업체 5개소 등입니다. 농장의 경우 대부분 양돈장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처분 35건은 ▶고발 2 ▶폐쇄 3(고발병과 2) ▶사용중지 4 ▶개선명령 14(고발병과 4) ▶조치명령 5 ▶과태료 7건(370만원) 등입니다. 제주시는 구체적으로 축산농장의 경우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조치명령 및 고발 ▶배출시설 또는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4개소에는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11개소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해 개선 및 조치명령 처분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개소에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경우에는 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5개소에 대해 2건은 고발하고,
본 연구에서는 탄화물 중에서도 공급 및 가공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한 왕겨탄화물을 양돈농가 퇴비사 퇴비에 투입하였을 때 냄새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았다. 연구 결과 왕겨탄화물의 투입 및 퇴비 교반이 이루어진 후 2~3주 경과된 시점에서 2가지 냄새 강도 지표(복합악취, 냄새활동도)가 모두 크게 하락하였다. 왕겨탄화물 투입의 영향으로 복합악취는 80% 저감되었으며 냄새활동도는 82% 저감율을 나타냈다. 장래에 왕겨탄화물을 이용한 퇴비 유래 냄새의 저감은 양돈농가의 냄새 민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경지 퇴비 살포 시 발생하는 냄새의 저감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 원문(바로보기), 왕겨탄화물 투입이 양돈농가 퇴비사 냄새강도에 미치는 영향, 한덕우(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외, 축산시설환경학회지, 2021] 정리 및 편집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목요일 충주(관련 기사)에 이어 금요일 영천에서 이틀 연속 돈사 화재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가져야 할 듯합니다. 경북소방본부는 24일 자정 4분경 영천시 영통면 소재의 한 양돈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5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량철골조 돈사 2개동(855㎡)과 퇴비사 1개동(758㎡)이 전소되고 돼지 35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2억4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영천 화재로 이달 들어 돈사 화재 발생건수는 모두 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한 총 재산피해액은 잠정 8억9천만원입니다. ※ 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전기화재 예방 안내서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6월 첫날 새벽 경남 밀양에서 돈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1일 오전 1시 9분경 밀양시 단장면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 4시간 10여분 만에 완전 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퇴비사와 육성사가 전소되고 자돈 1천여 마리가 폐사하였습니다. 불은 퇴비사에서 시작했으며 인접한 육성사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 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전기화재 예방 안내서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이달 초 260여 ASF 살처분·도태 농가에 대해 재입식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들 농가는 공통적으로 ▶농장 세척·소독 ▶강화된 방역시설 보완 ▶농장 방역 평가 등 3단계 점검 과정을 통해 최종 재입식이 허용됩니다. 여기에서 강화된 방역시설은 ▶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기타 액비화시설 등을 말합니다. 재입식 대상 농가뿐만 아니라 이달 중 법 개정을 통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함께 지정될 시·군 내 농가들도 해당 방역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경기·강원 북부 농가에만 해당되지만, 차후 전체 농장들에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재입식 점검 신청을 일찌감치 낸 북부유전자(이준길 대표, 경기 연천)를 통해 함께 강화된 방역시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살처분·수매 농장 재입식 절차 안내서(바로가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퇴비부숙도 계도기간을 불과 8개월여 앞둔 가운데 퇴비부숙도 적용 대상 축산농가 10곳 가운데 3곳이 자체 부숙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2.4%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한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 및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0,517호로 파악되었습니다. 축종별로는 한우가 38,868호로 가장 많고, 이어 젖소 4,596호, 돼지 3,582호, 가금 2,170호, 기타 1,301호 등 입니다. 농가별 이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퇴비사와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자체 부숙관리 가능한 농가는 71.2%인 35,944호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부숙역량 미흡, 교반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약 28.8%인 14,573호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장비는 되지만, 부숙역량 미흡이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