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이틀 연속 돈사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관련 기사). 전북소방본부는 9일 오후 6시 28분경 진안군 성수면에 있는 양돈장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돈사 1개 동(325㎡)이 전소되고, 모돈 등 돼지 5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화재로 4월 돈사 화재는 모두 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일 경남 합천 ▶8일 경남 양산 ▶9일 전북 진안. 한편 지난해 4월 돈사 화재 발생건수는 모두 9건이었습니다. ※ 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전기화재 예방 안내서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임실군 내 4개 마을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돼지고기 포장육 등 식료품을 판매하는 ‘내집앞 이동장터’ 시범사업 현장(전북 진안 소재, 평촌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구매 취약지역의 이동형 점포에서 포장육 판매 허용’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관련 기사). 식약처는 최근 농어촌·산간 지역 등에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포장육 등 식료품을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청(도지사 김관영), CU(대표 민승배)와 협력해 ‘내집앞 이동장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집앞 이동장터는 냉장·냉동시설이 설치된 차량으로 진안·임실군 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에게 포장육·우유·과일·채소·음료·스낵 등 70여 종의 생필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기간 중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
진안텃골의 몇몇 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에 따라 제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집행정지 되었습니다. 농가들은 만약 전북도가 항소심을 신청하면 항소법원에 추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진안군 마령면 22만여 제곱미터 지역(진안텃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난 5월 3일 지정 고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 지역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텃골영농조합법인, 무진장축협 돈사 등 축산시설 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6개월 안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년 안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지역보다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안텃골의 몇몇 양돈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집행정지해 줄 것과 철회해 줄 것, 두 가지를 두고 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법원이 긴급하게 제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는 "전주지방법원은 신청인들에게 발생
지난 토요일 전남 구례와 전북 진안에서 돈사 화재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17일 오후 5시 48분경 구례군 간전면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사 1동(388㎡)이 완전히 불에 타고 자돈 800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같은 날 전북 진안에서도 돈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및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해규모는 9백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로써 이달 들어(17일 누적) 돈사 화재 사고는 모두 1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전체 피해 규모는 약 17억원입니다. ※ 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전기화재 예방 안내서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주 금요일 전북 진안에서 돈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21일 오전 11시 49분경 진안군 성수면 소재 양돈농가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돈사 6동 가운데 3동(235㎡)이 소실되고, 돼지 약 347두(모돈 27, 자돈 320)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6천 6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원인 조사 중입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올들어 65번째 돈사 화재입니다. 누적 재산 피해액은 대략 78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양돈장 화재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대상 4가지(바로보기)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전라북도 진안에서 올들어 30번째 돈사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20일 오후 1시22분경 진안군 진안읍 소재 조립식 돈사에서 원인모를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돈사 1개 동 일부(111㎡)를 태우고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돈사 내의 자돈 260여 두도 폐사해 소방서 추산 5천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참고]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방법 10가지(바로보기)
낮기온이 완연하게 영상으로 접어든 지난 23일 금요일 오후에 전북 진안에서 화재 소식입니다. 23일 오후 5시 17분경 전북의 진안읍 소재 양돈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 50여분만에 진화되었습니다. 이 불로 돈사 3개동 중 1개동(520㎡)가 소실되고 키우던 돼지 230여두가 폐사했습니다. 소방서 추산 6천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잠정 분만사의 보온등 과열로 불이 시작되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불은 올들어 38번째 돈사화재이며 누적피해액은 51억원 입니다. 최근 9년 간 최고 화재발생을 기록한 작년과 엇비슷한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