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관련 기사)에 이어 헝가리에서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헝가리 국립식품안전청(Nébih)은 현지시각 26일 북서부에 위치한 '기르-모손-소프론(Győr-Moson-Sopron)' 지역의 한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 양성이 확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오스트리아 국경과 약 1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전날인 25일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행히도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양성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당장의 바이러스 유출·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내 3천 마리 가축에 대해 예방접종을 시작했으며, 수일 내로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올해 유럽에서의 구제역 발생건수는 모두 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독일 1건, 헝가리 2건, 슬로바키아 4건입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헝가리에서의 두 번째 구제역 발생 소식에 27일 일본 정부는 오스트리아산 우제류 유래 제품(돼지고기, 소고기, 유제품) 등에 대한 일시 수입중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발생으로 오스트리아에도 구제역 제한구역이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로부터
현재 같은 도라고 해도 시군별로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관내 전체 시군의 기준을 통일해 다른 광역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서천군을 시작으로 지난달 금산군까지 도내 15개 시군이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완료하고, 표준 조례에 따라 통일된 기준으로 동일한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통일된 표준 조례에 따르면 가축 사육 제한구역은 도내 시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500m, 소·젖소·말·양·염소·사슴은 600m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시군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시군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서 축산 악취나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돼 왔습니다. 이에 도는 지난해 2월 15개 시군과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환경 피해 예방 협약’을 체결해 통일된 가축 사육 제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하고 조례 제정 및 고시를 진행해 왔습니다. 각 시군은 이를 근거로 달라진 지형도면을 작성해 가축 사육 제한구역 변경 행정 예고 후 토지 이용 규제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