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 제정 ’22.12.30, 시행 ’23.12.31)’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표준입방미터)을 생산하여, △유기성 폐자원 557만 톤/연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 2,300억 원/연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 톤/연의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안정적 추진 먼저,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이른바 '잔반(남은 음식물)'의 급여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사료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잔반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구제역, ASF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은 20여 년 전부터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을 통해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년 잔반 급여를 차단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19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관련 기사). 여전히 지금도 상당수의 농장에서 전문처리업체에서 제조한 잔반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
[지난 19일 세종 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 방지를 위한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에서 환경부에 전달된 성명서 전체 내용을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실효성 없는 정부대책에 한돈농가는 절망한다” 풍전등화 한돈산업! 무사안일 직무유기! 환경부는 각성하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가오고 있다.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앞장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과 야생멧돼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 이제 한돈농가들이 살아남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탄식만 쌓여, 이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우리 한돈농가들은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라 판단하며,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과 야생멧돼지, 국경검역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첫째,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전면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스페인·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는 행위를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