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본의 가축 폐사체 관리 현황 분석: 군마현의 화제장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집약적인 가축사육에 따른 가축 폐사체의 상시적 발생은 필연적 결과물이다. 국내에서의 가축 폐사체 발생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어려우나 연간 소 98천두, 돼지 5,700천두, 닭 78,000천수로 추정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축 폐사체를 적정 처리하고 있는 해외 선진사례 중에서도 일본의 지역단위 공동형 가축 폐사체 처리 시스템인 '랜더링 처리 기반의 화제장(化製場)' 및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축 폐사체 관리방안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일본에서는 축산업 유래 가축 폐사체에 대해 '산업폐기물'로 명료하게 분류하고 있다. 또한 가축 폐사체를 발생에서부터 운송 및 최종 처분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인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지역단위 공동형 가축 폐사체 처리 조직체를 운영하므로써 농장 내에서의 임의적인 가축 폐사체 처리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가축 폐사체 관리에 대한 핵심은 농가 자가처리 금지, 전문 위탁처리 조직체의 지역단위 체계화, 부산물의 부가가치화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철저한 법률 및 행정적 원칙하에 적정 단위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기술적 요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