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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연장법안 3년 아니라 5년은 돼야 한다!

한국농축산연합회 "면세유 5년 연장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올해 12월 31일로 끝나는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3년 연장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농축산연합회는 이는 충분치 않다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면세유의 일몰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 정책은 1986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3주년 주기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농민들은 매번 일몰기한이 다가올때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국회와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근래에는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으로 농민들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26.8% 감소한 94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난 19일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 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농업인·임업·어업단체 공동주관으로 열린 ‘면세유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자리에서 이상철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면세유 제도의 영구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과 서대석 농촌경제연구원 신산업연구실장은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농업기계 대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이틀뒤인 21일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에너지 비용이 농업인의 심각한 경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으며, 농어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기계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어 기계장비 동력의 원료인 면세유 지원은 필수적이다"라며 "면세유 지원제도의 영구화와 함께 국가 차원의 에너지비용 관련 농업인 지원제도 수립·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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