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한돈산업에 기존 PRRS, PED, 구제역 등과 같은 질병에 더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현행 가축을 운송하는 '동물운송차량'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어 이들에 대한 일제 점검과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단순히 세척·소독의 준수 여부가 아닙니다. 운송 과정에서 돼지나 소 등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문제 입니다. 지난달 23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축산현장 방역관리' 세미나에서 최농훈 교수(건국대학교 공중보건학)는 "저보고 현재 축산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생축운송차량이다"고 잘라 말했습니다(관련 기사). 최 교수는 검역본부의 구제역 역학 보고서를 예로 들면서 "농장 내 바이러스를 옮기는데 차량이 대부분(약 80%)의 역할을 한다"면서 "이런 가운데 현재에도 동물운송차량이 도로 위에 엄청난 양의 분뇨를 흘리면서 다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로 위에 오염된 분변을 밟은 차량들로 인해 농장과 농장 사이의 가축전염병이 쉽게 확산·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 ASF가 실제 국내에 발병해 감염된 돼지가 출하 시
오는 7월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 대상에 확대 적용되는 '가축사육시설(농장) 운영관리 차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 내지는 범주가 세부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가 지난 17일'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이 축산차량등록에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관련 기사). 축산차량등록 대상은 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이 의무화되며 월 4500원(부가세 별도, 54,000원/년)의 통신요금을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미등록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전원을 끄고 운행하는 등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지난달 17일 입법예고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 포함)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또는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