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7일 강원지역의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위로방문하였습니다. 봄을 앞둔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강원지역에 16년만에 최대적설량 89.8㎝(강원도 인제군 미시령)에 이르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축사 붕괴, 가축 폐사 및 농기계 파손 등 축산부문 피해가 강원도 전역에 발생했습니다. 피해 양돈농가를 찾아 위로한 농협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재해예방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발생한 경북예천의 산불피해에도 피해 축산농가에 조사료 등을 긴급지원한 바 있는 농협축산경제는 이번 강원도 폭설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서 강원지역본부, 농협사료 등 관할 사무소와 함께 수의진료, 배합사료 무상 교환 등 축산농가가 필요한 부분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15일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도 '직장 내 괴롭힘' 공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장내에서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나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를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취업규칙 작성이의무화인 사업장은필수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은 누구든지사용자에게 신